대구은행, 전세금 안심대출보증 시행
대구은행, 전세금 안심대출보증 시행
  • 강선일
  • 승인 2015.06.02 16:32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하반기 전 영업점 취급
DGB대구은행이 올 하반기 중으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및 전세금안심대출보증을 취급한다.

대구은행은 대한주택보증과 세입자의 전세보증금을 보호하는 제도인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및 전세금안심대출보증 위탁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2일 밝혔다.

대구은행은 전산개발 등의 후속조치를 완료하고 하반기 중 전 영업점에서 이들 보증상품을 취급할 계획이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임차인의 전세보증금을 안전하게 책임지는 보증으로 전세계약 종료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돌려줘야 하는 전세보증금 반환을 책임지는 상품이다. 전세금안심대출보증은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반환(전세보증금반환보증)과 금융기관에 원리금 상환(전세자금대출특약보증)을 함께 책임지는 상품이다.

은행 영업점을 한번만 방문하면 전세자금대출과 전세금반환보증의 동시 신청이 가능하며,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가능하다. 전세계약 만료시 임대인으로부터 전세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한 경우 대한주택보증으로부터 전세금을 바로 돌려받을 수 있다.

대구은행 관계자는 “이번 협약으로 전세대출금 수요증가에 대응해 고객 이용편의를 도모하는 한편, 정책보증 취급을 확대해 정부정책의 효과를 높이는데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강선일기자 ksi@idaegu.co.kr
  • 대구광역시 동구 동부로94(신천 3동 283-8)
  • 대표전화 : 053-424-0004
  • 팩스 : 053-426-6644
  • 제호 : 대구신문
  • 등록번호 : 대구 가 00003호 (일간)
  • 등록일 : 1996-09-06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대구, 아00442
  • 발행·편집인 : 김상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배수경
  • 대구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대구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micbae@idaegu.co.kr
ND소프트
많이 본 기사
영상뉴스
SNS에서도 대구신문의
뉴스를 받아보세요
최신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