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박 운영위원장의 전국 시·도의회 운영위원장 협의회 정책위원장 피선으로 대구시의회가 지방자치발전과 지방의회 차원의 주요 현안사항을 전국단위 협의체에서 논의·채택하고 추진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할 수 있게 됐다고 시의회는 밝혔다.
이날 지방의원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정치자금법’ 일부개정 건의의 건 등 부의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토론을 전개했다.
`전국 시·도의회 운영위원장협의회 규약 전국시·도의회 운영위원장협의회’는 지난 1997년에 설치된 `전국시도 의장협의회’의 실무기구로 시·도의회의 공동이해 관련 사항을 사전에 협의하고 의견을 수렴해 채택안건을 의장협의회에 상정하는 기능과 의회운영에 필요한 정보를 각 지방이 서로 교환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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