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육품 살때 이중스티커 꼭 확인”
“식육품 살때 이중스티커 꼭 확인”
  • 정민지
  • 승인 2015.06.11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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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 대형식자재마트
27곳 중 11곳 유통기한 변조
대표 9명 입건·영업 정지도
유통기한1
11일 대구식약청은 대구·경북 대형 식자재마트를 점검, 11개 업소의 위반사례를 적발했다. 사진은 포장일자와 유통기한을 속이기 위해 이중으로 붙인 식품정보 스티커. 대구식약청제공
식육식품 포장에 이중으로 스티커가 붙어 있다면 유통기한 변조가 있는지 의심해 볼 필요가 생겼다.

11일 대구식약청은 대구지방검찰청과 합동으로 지난달 12일~19일 대구·경북지역 대형 식자재마트 27곳을 단속, 이 중 9개 업소 대표자를 불구속 입건했다.

전체 적발 업소는 11곳으로 △유통기한 허위·변조 표시(2개소) △유통기한 임박 식육 재포장(1개소) △식육 개체 번호 허위표시(1개소) △식육 보존 및 유통기준 위반(2개소) △식육 표시사항 미표시(5개소) 등을 위반했다.

적발 업소 중 위반 정도가 심한 8개 업소는 관할 지자체에서 7일~최장 한달까지 영업정지를, 나머지는 과태료 등의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다.

특히 식육제품 포장겉면에 의무적으로 부착해야 하는 표시사항 중 포장일자와 유통기한을 임의로 연장하는 등의 위반사례가 많아,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대구 달서구의 한 식자재마트 체인점에서는 유통기한이 오는 9월 5일까지인 우육·삼겹양지 7㎏상당을 절단해 재포장하면서 유통기한을 67일 연장, 오는 11월 6일까지로 허위 표시했다.

같은 업체 체인점인 경북 구미시의 한 식자재마트는 유통기한이 지난해 12월 28일로 적발 당시 138일이 경과된 삼겹살 등을 판매 목적으로 냉장실에 보관하는가 하면, 포장일자와 유통기한이 부착된 13㎏의 식육제품의 포장을 벗겨내고 일주일 연장된 날짜로 바꿔 재포장했다.

또 유통기한이 임박한 냉장식육 제품을 냉동으로, 냉동식육을 해동해 냉장제품으로 둔갑시킨 경우도 있었다.

대구 북구의 식자재마트에서는 지난달 4일 냉동 돼지고기와 소고기 11.5㎏상당을 냉장창고에 보관했고, 달성군의 직매장 업소에서는 냉장 소고기 14㎏을 판매 목적으로 냉동실에 보관하기도 했다.

대구식약청에 따르면 냉장식품을 냉동해 판매하면 육질이 바뀌고 특히, 해동되면서 세균이 번식할 가능성이 커지게 돼 식중독 위험이 높아진다. 위해사범조사팀 관계자는 “육안으로 확인할 수 없지만 마트 등에서 식육제품을 살때 이중 스티커는 꼭 확인해보고 날짜 등에 문제가 있다면 반드시 식약청에 신고바란다”고 말했다.

정민지기자 jmj@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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