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 대형식자재마트
27곳 중 11곳 유통기한 변조
대표 9명 입건·영업 정지도
27곳 중 11곳 유통기한 변조
대표 9명 입건·영업 정지도
식육식품 포장에 이중으로 스티커가 붙어 있다면 유통기한 변조가 있는지 의심해 볼 필요가 생겼다.
11일 대구식약청은 대구지방검찰청과 합동으로 지난달 12일~19일 대구·경북지역 대형 식자재마트 27곳을 단속, 이 중 9개 업소 대표자를 불구속 입건했다.
전체 적발 업소는 11곳으로 △유통기한 허위·변조 표시(2개소) △유통기한 임박 식육 재포장(1개소) △식육 개체 번호 허위표시(1개소) △식육 보존 및 유통기준 위반(2개소) △식육 표시사항 미표시(5개소) 등을 위반했다.
적발 업소 중 위반 정도가 심한 8개 업소는 관할 지자체에서 7일~최장 한달까지 영업정지를, 나머지는 과태료 등의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다.
특히 식육제품 포장겉면에 의무적으로 부착해야 하는 표시사항 중 포장일자와 유통기한을 임의로 연장하는 등의 위반사례가 많아,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대구 달서구의 한 식자재마트 체인점에서는 유통기한이 오는 9월 5일까지인 우육·삼겹양지 7㎏상당을 절단해 재포장하면서 유통기한을 67일 연장, 오는 11월 6일까지로 허위 표시했다.
같은 업체 체인점인 경북 구미시의 한 식자재마트는 유통기한이 지난해 12월 28일로 적발 당시 138일이 경과된 삼겹살 등을 판매 목적으로 냉장실에 보관하는가 하면, 포장일자와 유통기한이 부착된 13㎏의 식육제품의 포장을 벗겨내고 일주일 연장된 날짜로 바꿔 재포장했다.
또 유통기한이 임박한 냉장식육 제품을 냉동으로, 냉동식육을 해동해 냉장제품으로 둔갑시킨 경우도 있었다.
대구 북구의 식자재마트에서는 지난달 4일 냉동 돼지고기와 소고기 11.5㎏상당을 냉장창고에 보관했고, 달성군의 직매장 업소에서는 냉장 소고기 14㎏을 판매 목적으로 냉동실에 보관하기도 했다.
대구식약청에 따르면 냉장식품을 냉동해 판매하면 육질이 바뀌고 특히, 해동되면서 세균이 번식할 가능성이 커지게 돼 식중독 위험이 높아진다. 위해사범조사팀 관계자는 “육안으로 확인할 수 없지만 마트 등에서 식육제품을 살때 이중 스티커는 꼭 확인해보고 날짜 등에 문제가 있다면 반드시 식약청에 신고바란다”고 말했다.
정민지기자 jmj@idaegu.co.kr
11일 대구식약청은 대구지방검찰청과 합동으로 지난달 12일~19일 대구·경북지역 대형 식자재마트 27곳을 단속, 이 중 9개 업소 대표자를 불구속 입건했다.
전체 적발 업소는 11곳으로 △유통기한 허위·변조 표시(2개소) △유통기한 임박 식육 재포장(1개소) △식육 개체 번호 허위표시(1개소) △식육 보존 및 유통기준 위반(2개소) △식육 표시사항 미표시(5개소) 등을 위반했다.
적발 업소 중 위반 정도가 심한 8개 업소는 관할 지자체에서 7일~최장 한달까지 영업정지를, 나머지는 과태료 등의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다.
특히 식육제품 포장겉면에 의무적으로 부착해야 하는 표시사항 중 포장일자와 유통기한을 임의로 연장하는 등의 위반사례가 많아,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대구 달서구의 한 식자재마트 체인점에서는 유통기한이 오는 9월 5일까지인 우육·삼겹양지 7㎏상당을 절단해 재포장하면서 유통기한을 67일 연장, 오는 11월 6일까지로 허위 표시했다.
같은 업체 체인점인 경북 구미시의 한 식자재마트는 유통기한이 지난해 12월 28일로 적발 당시 138일이 경과된 삼겹살 등을 판매 목적으로 냉장실에 보관하는가 하면, 포장일자와 유통기한이 부착된 13㎏의 식육제품의 포장을 벗겨내고 일주일 연장된 날짜로 바꿔 재포장했다.
또 유통기한이 임박한 냉장식육 제품을 냉동으로, 냉동식육을 해동해 냉장제품으로 둔갑시킨 경우도 있었다.
대구 북구의 식자재마트에서는 지난달 4일 냉동 돼지고기와 소고기 11.5㎏상당을 냉장창고에 보관했고, 달성군의 직매장 업소에서는 냉장 소고기 14㎏을 판매 목적으로 냉동실에 보관하기도 했다.
대구식약청에 따르면 냉장식품을 냉동해 판매하면 육질이 바뀌고 특히, 해동되면서 세균이 번식할 가능성이 커지게 돼 식중독 위험이 높아진다. 위해사범조사팀 관계자는 “육안으로 확인할 수 없지만 마트 등에서 식육제품을 살때 이중 스티커는 꼭 확인해보고 날짜 등에 문제가 있다면 반드시 식약청에 신고바란다”고 말했다.
정민지기자 jmj@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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