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장 내줄테니 가서 리퍼 받으세요”
“고장 내줄테니 가서 리퍼 받으세요”
  • 김정석
  • 승인 2015.06.11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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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폰 사설수리점 꼼수
흔적 발견 시 리퍼 안돼
소비자 피해 발생할 수도
얼마 전 자신의 아이폰6 스마트폰을 바닥에 떨어뜨려 액정을 깨뜨린 J(여·34)씨.

수리를 하기 위해 서비스센터에 문의하니 “아이폰은 액정만 따로 수리를 하지 않고 단말기 자체를 교체하는 ‘리퍼(refurbish·리퍼비시)’를 해야 한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혹시 무상 리퍼가 가능하지 않을까 했지만 소비자 실수로 액정이 깨진 경우 유상 리퍼만 가능하며 그 비용은 약 38만원이 들었다.

생각보다 비싼 가격에 이대로 그냥 사용할까도 생각했지만 J씨는 다른 방법을 택했다. 아이폰 사설 수리점을 이용하는 것이었다.

‘정품 액정’ 교체 비용으로 14만원을 사설 수리점에 지불하니, 액정 교체는 10분여 만에 끝났다.

하지만 J씨는 수리가 끝난 다음 직원으로부터 “새 액정을 끼운 스마트폰을 정식 서비스센터로 갖고 가 무상 리퍼를 해야 한다”는 말을 듣게 됐다. 수리점에서 스마트폰 기능 일부를 일부러 고장을 내 줄 테니 마치 기계가 결함이 있는 것처럼 속여 직접 무상 리퍼를 받으라는 것이었다.

대구시내 곳곳에서 성업 중인 아이폰 사설 수리점들이 애플의 정책을 악용한 편법을 동원하는 경우가 잦아 소비자 피해가 우려된다.

기기가 결함을 일으킨 것처럼 속여 무상 리퍼를 받는 과정에서 사설 수리를 받은 흔적이 발견되면 소비자게에게 고스란히 피해가 돌아오기 때문이다.

아이폰 사설 수리업체들이 우후죽순 들어선 것은 독특한 애플의 애프터서비스 정책 때문이다.

아이폰 제조사인 애플은 세계 곳곳에 수리 전문 기술자를 두기 보다 고장 제품을 거둬들여 새 것과 다름 없는 재생산품을 지급(리퍼)하는 정책을 채택하고 있다.

제품보증기간(1년) 안에는 한 번무상 리퍼가 가능하지만 기한을 넘기거나 침수, 액정 파손 등 소비자 과실로 제품에 이상이 생긴 경우 수십만원을 내고 유상 리퍼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아이폰 사설 수리점을 이용할 경우 유상 리퍼를 받는 것보다 비용이 절반 이상 줄어든다. 터치패널은 7~8만원, 액정은 13~15만원, 배터리나 오디오 단자 등은 4만원 안팎이다.

문제는 수리 과정에서 정식 부품이 사용됐다 하더라도 임의로 기기를 분해한 흔적이 있을 경우 리퍼를 받을 수 없게 된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일부러 아이폰의 일부 기능을 망가뜨려 기기 결함인 것처럼 속인 뒤 소비자가 직접 무상 리퍼를 받게 해 ‘기기 세탁’을 하는 경우가 많다.

이에 대해 지역 경찰 관계자는 “사설 수리점 자체가 불법인 것은 아니다”면서도 “수리점이 편법을 동원하는 과정에서 자칫 소비자가 손해를 떠안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정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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