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고용노동청이 고용보험 제도의 건전한 운영을 위한 시민 제보 활성화를 위해 15일부터 내달 14일까지 한달 간 ‘부정행위 신고포상금 제도 집중 홍보기간’으로 정하고 부정 수급자 적발에 나선다.
14일 대구고용노동청에 따르면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근무기간, 이직사유를 허위 신고하거나 재취업, 근로제공, 소득발생 등을 신고하지 않는 행위 △출산전후휴가·육아휴직급여를 받기 위해 휴가·휴직기간을 허위 신고하는 행위 △고용안정지원금을 받기 위해 근로자를 위장 고용하는 경우 등 부정행위 신고자에게 신고포상금을 지급한다.
신고포상금은 실업급여·모성보호급여의 경우 부정 수급액의 20%(연간 500만원 한도),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지원금은 부정 수급액의 30%(연간 3천만원 한도)가 각각 주어진다.
신고는 가까운 고용노동청(고용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로도 접수 가능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구고용노동청 부정수급조사과(053-667-6014)로 문의하면 된다.
김무진기자 jin@idaegu.co.kr
14일 대구고용노동청에 따르면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근무기간, 이직사유를 허위 신고하거나 재취업, 근로제공, 소득발생 등을 신고하지 않는 행위 △출산전후휴가·육아휴직급여를 받기 위해 휴가·휴직기간을 허위 신고하는 행위 △고용안정지원금을 받기 위해 근로자를 위장 고용하는 경우 등 부정행위 신고자에게 신고포상금을 지급한다.
신고포상금은 실업급여·모성보호급여의 경우 부정 수급액의 20%(연간 500만원 한도),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지원금은 부정 수급액의 30%(연간 3천만원 한도)가 각각 주어진다.
신고는 가까운 고용노동청(고용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로도 접수 가능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구고용노동청 부정수급조사과(053-667-6014)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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