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지방행정구역 국토면적 위주의 개편을
<기고>지방행정구역 국토면적 위주의 개편을
  • 승인 2009.08.26 16:19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강산도 10번이 변한다는 백년이란 세월이 지나도록 지방행정 구역이 지속돼 `고비용 저효율 구조’라는 지적이 높다.

첨단 글로벌 국제 경쟁시대에 걸맞게 현재의 지방행정체제를 광역자치단체인 도(道)를 생활권 별로 분할하는 `소 광역시’로 나누고 경제권은 초 광역권으로 묶는 탄력적인 제도가 생존과 경쟁을 모두 충족시키는 실용적인 방법이라는 생각이 든다.

제주도가 4개 기초 자치단체 (제주시, 서귀포시, 북제주군, 남제주군)를 없애고 단일 자치단체로 일원화하는 행정구역 개편을 주민투표로 통과시켜 글로벌 경쟁 행정구역체제로 시동을 걸었다. 국회나 정부에서도 제주도의 사례를 전국으로 확대 시행하는 방법론으로 가닥을 잡아가는 듯하다.

특별시와 광역시를 제외한 지방행정구역은 인구가 20만~100만 명 수준이나 인구는 상한선에 못 미치더라도 자원과 생물도 감안한 면적위주의 생활권별 60여개의 소 광역시로 나누고 경제구역은 5+2인 7개의 초 경제 광역권인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충청권(대전, 충북, 충남), 호남권(광주, 전북, 전남), 대경권(대구, 경북), 동남권(부산, 울산, 경남)등의 5개 광역권과 강원, 제주의 2개 특별권역으로 하자는 골격이다.

행정구역은 가급적 지방법원, 검찰청단위로 묶고, 경제권도 고등법원, 검찰청 권역으로 한다면 모두 법원, 검찰청 등 사법권단위로 행정, 입법, 사법기관을 1개 권역에 두루 갖추는 소 정부형태로 하고 국회의원 선거구도 여러 기초 자치단체에 걸쳐있는 불합리한 요인도 없어져 정부형태의 축소판인 삼권이 확립되어 견제와 균형, 조화를 이루어 강력한 힘을 발휘 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되기 때문이다.

문제는 특별시나 광역시와 수도권을 제외한 낙후지방인 경북북부나 강원도 등 인구는 희소하고 땅 덩어리가 방대하기에 인구산정의 절대적 개편은 자칫 인구가 줄고 있는 지방중소 시군의 쇠퇴와 몰락과 붕괴로 이어지는 도미노 현상이 나타날 우려가 있어 권역별로 기본 `소 광역시’ 개수가 유지되기를 부언 한다.

백 년 만에 개편하는 행정구역개편이 이해관계로 인해 졸속으로 추진되지 않도록 밝은 미래도 염두에 두는 항구적이어야 한다.

국가 최대 숙원과제인 지방 살리기와 국토 균형 발전을 위해서 지방 행정구역개편은 인구보다는 자원과 생물개체수도 감안한 면적위주로 삼천리금수강산 국토를 고르게 권역을 나누어 농어촌 주민의 애로와 불편도 해소되어 도농이 상생하며 도약하는 선진복지한국으로 뻗어 나가는 새로운 틀로 짜이기를 기대한다.

김 종 한 (수필가)
  • 대구광역시 동구 동부로94(신천 3동 283-8)
  • 대표전화 : 053-424-0004
  • 팩스 : 053-426-6644
  • 제호 : 대구신문
  • 등록번호 : 대구 가 00003호 (일간)
  • 등록일 : 1996-09-06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대구, 아00442
  • 발행·편집인 : 김상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배수경
  • 대구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대구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micbae@idaegu.co.kr
ND소프트
많이 본 기사
영상뉴스
SNS에서도 대구신문의
뉴스를 받아보세요
최신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