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치는 소액 대출사기… 피해 전년대비 16.7% 증가
판치는 소액 대출사기… 피해 전년대비 16.7% 증가
  • 강선일
  • 승인 2015.06.16 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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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권 금용회사 사칭

저금리 대출 전환 ‘미끼’

인지세 등 수수료 편취
올해 1분기(1∼3월) 들어 금융회사 및 공공기관 등을 사칭해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의 전환 등을 미끼로 각종 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편취한 대출사기가 작년 같은기간에 비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 1분기 중 금감원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에 신고된 대출사기 건수는 6천46건으로 전년동기 대비 864건(16.7%)이나 늘었다. 그나마 피해금액은 93억3천만원으로 전년동기 206억3천만원에 비해 54.8%(112억9천만원), 건당 피해금액도 4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감소했다.

금감원은 “저금리 전환대출 및 소액대출 등을 미끼로 공증료, 보증료, 인지세 등의 명목으로 소액 대출사기가 늘어난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올 1분기 접수된 대출사기 건수에 대한 업종별 사칭내용을 보면 금융회사는 캐피탈이 2천160건(35.7%)으로 가장 많고, 이어 △저축은행 1천296건(21.4%) △은행 720건(11.9%) △대부업체 717건(11.9%) △공공기관 591건(9.8%) 등의 순으로 대부분이 실제 존재하는 제도권 금융회사를 사칭했다.

또 공공기관별 사칭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351건(5.8%)로 가장 많았다. 이어 햇살론 91건(1.5%), 국민행복기금 82건(1.4%) 등으로 기관명과 상품명을 함께 사용했다. 신용이 낮고 급전이 필요한 서민을 대상으로 제도권 금융회사 및 공신력 있는 공공기관을 사칭하며 금전을 편취하는 공통점을 보였다.

금감원은 “정상적 금융사는 수수료 등 어떤 명목으로도 대출과 관련해 금전을 요구하지 않으므로 금전 요구시 사기업자로 의심하고 절대로 응하지 말아야 한다”면서 “대출사기 피해를 당했다면 즉시 112 또는 금융사 콜센터에 송금계좌에 대한 지급정지를 요청하고, 3일 이내에 경찰서에서 발급한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발급받아 해당 은행 영업점에 제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강선일기자 ksi@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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