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메르스 확진자 접촉 624명 추가조치
대구, 메르스 확진자 접촉 624명 추가조치
  • 남승렬
  • 승인 2015.06.17 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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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복기도 추적 범위 포함
증상 발현 13일 오전까지
총 358명…관리 들어가
14일 목욕탕 이용자
266명 정보 수집 진행 중
감염자 찾은 시설도 공개
대구지역 첫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 확진환자가 발생해 지역사회 내 감염 확산 우려가 숙지지 않고 있는 가운데 대구시가 감염자 A(52)씨가 찾은 시설 등의 실명을 공개하는 강수를 뒀다. 또 17일 대구시 발표에 따르면 A씨와 접촉했거나 같은 시설을 사용한 시민 등은 624명이 더 나왔다.

특히 대구시는 A씨와 접촉한 사람들을 추적하는 관리기간도 메르스 표준매뉴얼보다 강화, 범위를 더 크게 잡는 등 적극적인 감염 확산 방지에 나섰다.

A씨가 찾은 시설 중에는 민간 어린이집과 일반 식당 등도 포함됐다. 실명이 공개됨에 따라 이들 시설의 직간접적인 피해가 예상되지만 대구시는 유언비어 확산과 추가 감염 사태 등을 예방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대구시는 또 메르스 환자는 1차적으로 대구의료원에서 집중치료한다는 기존의 입장을 깨고 이날 상태가 악화된 A씨를 경북대병원으로 전원 조치했다.

시설 실명 공개와 경북대병원 전원은 대구시의 기존 방침을 벗어나고 질병관리본부(질본)의 메르스 표준매뉴얼보다 대폭 강화된 선제적 대응이지만 시설의 피해와 시민 불안감 확산 등 부작용도 예상된다.

대구시는 17일 시청 기자실에서 언론을 대상으로 이같은 내용을 담은 ‘메르스 확진환자 발생에 따른 방지 대책’을 발표했다.

대책을 세우는 과정에서 대구시는 A씨가 언제부터 이상증세를 보였는지를 가장 면밀히 주시했다.

대구시는 A씨와 가족의 진술, 이상증세 발현일 전날 같이 다녔던 공무원의 증언, A씨의 행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지난 13일 오전 9시를 최초 발병 시점으로 확정했다.

질본 메르스 표준매뉴얼에 따르면, 이상증상 발현 시점을 기준으로 그 이전(이상증상이 없었을 당시)에 만난 접촉자에 대해서는 병원격리나 자가격리를 할 필요가 없다.

이상증상 발현 이후 밀접 접촉자에 대해서는 병원격리나 자가격리, 단순 접촉자는 단순한 정보관리대상의 범주에 포함된다.

질본 매뉴얼대로라면 A씨가 최초 이상증세를 보인 13일 오전 9시 이전에 만난 접촉자에 대해선 격리나 관찰 등 특별한 조치를 취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대구시는 지역사회 감염 사태를 막기 위해 매뉴얼보다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 첫 발병일인 13일로부터 48시간 이전인 11일 오전 9시를 기준으로 한 대책을 마련했다.

이 대책에 따라 대구시는 11일 오전 9시 이후부터 A씨와 밀접 접촉한 사람은 자가격리하고 단순 접촉 대상자는 능동관찰을 실시할 계획이다.

대구시는 또 바이러스 잠복기를 고려해 지난 3일~11일 오전 9시 전까지도 관리 기간에 포함시켰다.

대구시는 이 기간 A씨와 밀접하게 접촉한 사람들을 능동관찰하고 단순 접촉한 사람은 정보제공 등의 조치를 한다. 이같은 관리기준을 적용하면 총 358명이 관리대상이 된다. 이 가운데 자가격리는 13명, 능동관찰은 41명, 정보제공은 304명이다.

이와 별도로 대구시는 A씨가 이상증세를 보인 다음날인 14일 찾은 목욕탕 이용자 266명에 대해선 더욱 철저한 관리에 나선다.

CC(폐쇄회로)TV 분석 결과 그는 당일 낮 12시 30분부터 오후 1시 30분까지 이 목욕탕에 있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시는 목욕탕 실제 체류시간 보다 확대해 이날 오전 11시~오후 4시까지 해당 목욕탕을 사용한 62명을 자가격리자로, 14일 오후 4시부터 목욕탕 폐쇄조치 직전인 15일 오후 7시까지 이곳을 다녀간 204명을 능동관찰자로 관리하기로 했다.

대구시는 현재 경찰 등과 CCTV 분석 등을 신원이 파악되지 않는 이들 266명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있다. 그러나 CCTV 화질이 좋지 않아 신원 파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태옥 대구시 행정부시장은 “266명 가운데 신원이 확인되면 곧바로 격리, 능동관찰 등 면밀한 관리에 들어간다”고 말했다.

앞서 대구시는 지난 15일 A씨가 확진 판정을 받자 동료 공무원과 가족 등 30명을 자가격리했다. 또 그가 찾았던 어린이집 5곳과 경로당, 목욕탕, 근무지인 동주민센터 등에 대해선 폐쇄 등의 조치를 내렸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시설 실명 공개와 접촉자 추적 기간 범위 확대 등 후속 조치는 매뉴얼보다 강화된 것으로, 실명 등을 밝혔을 때 개개인의 불이익은 크지만 메르스 확산을 막자는 대승적 차원에서 부득이하게 공개하게 됐다”고 밝혔다.

남승렬기자 pdnamsy@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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