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톤 이상 사업용 화물차 심야할인 제도 3년 연장
10톤 이상 사업용 화물차 심야할인 제도 3년 연장
  • 김도훈
  • 승인 2009.08.27 0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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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로공사 경북지역본부는 다음달 6일부터 10t이상 자가용 화물차에 대한 고속도로 통행료 심야할인 제도는 종료하고, 사업용으로 등록된 10t 이상 화물차와 특수차, 건설기계의 통행료 심야할인제도는 오는 2011년 9월 6일까지 3년 연장한다고 26일 밝혔다.

10t 이상 화물차 통행료 심야할인 제도는 교통량 분산과 물류비 절감을 위해 지난 2000년 1월부터 시행해 왔으며 이를 통해 2007년 432억원, 2008년 433억원의 고속도로 통행료 부담을 덜어줬다는 게 도로공사 측의 분석이다.

이번 통행료 심야할인 연장은 경제상황과 물류산업 활성화 등을 고려, 자가용 운송물량을 사업용으로 전환시켜 화물운송의 적재효율을 높이기 위해서다.

앞으로 3년간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을 받는 사업용 화물차와 특수차는 차량등록번호가 ‘바·사·아·자’, 건설기계는 ‘영’인 경우에 해당되는 차량이다.

경북지역본부 관계자는 “고속도로 요금소에 사업용과 비사업용을 자동으로 구분하는 시스템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근무자가 육안으로 확인한 후 심야할인을 적용해야 한다”며 “할인을 받기 위해서는 일반차로로 진출하고 요금소 근무자가 차량등록번호를 확인할 수 있도록 이용객들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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