짓다만 아파트 흉물 전락 막는다
짓다만 아파트 흉물 전락 막는다
  • 대구신문
  • 승인 2009.08.27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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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성구청, 전국 첫 '안전관리예치금' 운영
사업예정지 미관개선.안전관리 비용 예치
대구 수성구청이 전국 최초로 아파트 건설 예정지에 대한 ‘안전관리예치금(인허가 보증)’ 제도를 운영한다.

이 제도가 도입됨으로써 사업계획승인 신청 이후 경기불황이나 사업자의 자금 부족 등의 이유로 공사가 진행되지 못한 채 도시 미관을 해치는 아파트 사업예정지의 각종 문제가 해결 될 것으로 기대된다.

수성구청은 오는 10월 1일부터 공동주택 등 사업예정지 ‘안전관리예치금’ 제도를 도입키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안전관리예치금이란 사업주체가 건축물의 건축공사를 중단하고 장기간 공사현장이 방치되는 것에 대비해 미리 미관 개선과 안전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예치(건축공사비의 1%)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현행 건축법에는 연면적 5천㎡ 이상의 건축물은 착공신고시 건축공사비의 1%를 안전관리예치금(보증서)으로 예치 가능토록 돼 있지만 아파트는 제외돼 있었다.

또 예치금도 착공신고를 하면서 제출토록 규정하고 있어 사업계획승인 이후 공사를 시작하기 전인 아파트 건설 초기단계 안전관리에 필요한 법적장치가 미비했다.

이로 인해 최근 주택경기 침체로 대형건축물 개발사업이 장기화됨에 따라 도심 곳곳의 아파트 건설 예정부지에 있는 빈 건물 마다 쓰레기가 쌓이거나 건축폐기물이 방치 돼 있어 도심 속 흉물로 전락하는 곳이 많았다.

수성구청 건축과 서경석 주임은 “사업계획 승인은 났지만 공사가 진행되지 않은 아파트 사업예정지와 관련된 민원이 많아 구청에서 예산과 인력을 동원해 쓰레기를 치우거나 위험요인을 제거하는 경우가 많다”며 “수성구에만 범어동 일대 3곳의 아파트 사업예정지가 공사를 시작하지 못한
채 슬럼화 되거나 도심 흉물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오는 10월부터 수성구에서 아파트를 짓기 위해서는 사업계획승인 및 허가서류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 안전관리예치금을 제출해야 돼 이 같은 부작용을 크게 줄일 수 있게 됐다.

구청은 이미 올 초 국내 유명 보증회사와 아파트 안전관리 인허가보증과 관련된 세부사항 협의를
마쳤다.

안전관리예치금은 연면적이 5만㎡일 경우 보증금이 7억9천만원으로 사업주체가 부담해야 되는 보험료는 연 592만원 정도로 크게 부담되지 않는다는 것이 구청의 설명이다.

구청 관계자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이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현행 건축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아파트 사업예정지에 대한 안전관리 문제나 도시미관 저해 등의 부작용을 미리 없애고 혈세 낭비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최태욱기자 choi@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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