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구청, 공무원 부조리 신고 보상금
서구청, 공무원 부조리 신고 보상금
  • 천혜렬
  • 승인 2009.01.16 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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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에서는 처음으로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가 입법 예고됐다.

서구청은 올해를 깨끗한 공직사회를 만드는 원년으로 삼고 보다 강력한 조치를 취하기 위해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을 마련, 15일자로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

이 조례에 따르면 공직자는 금품수수 및 향응을 제공받거나 자신의 직위를 이용해 부당한 이득을 얻지 못한다.

다른 공무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알선·청탁 행위를 발견했을 때 이를 ‘공무원 부조리신고센터’로 신고하면 심사를 통해 최대 1천만 원의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신고기한은 부조리 행위가 있는 날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이며 신고자의 보호를 위해 신고내용에 관한 비밀보장과 신고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도 마련 중이다.

손재웅 기획예산실장은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가 제정되면 공직자의 부조리를 사전에 예방할 뿐 아니라 지역 주민들의 감시 역할이 더욱 커질 것으로 기대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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