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하면 어떤 효과가 있나
통합하면 어떤 효과가 있나
  • 김상섭
  • 승인 2009.08.27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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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원사업 등 획기적 인센티브 부여
시 명칭→구...특화산업 지원 예산배분 우대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김천-상주-구미의 통합이 성사되면 어떠한 효과가 있을까.

통합기초단체에 대한 정부의 지원은 지난 26일 행정안전부와 지식경제부, 국토해양부 등 7개 부처가 합동으로 마련한 ‘자치단체 자율통합 지원계획’에 따라 이뤄진다.

지원계획에 따르면 행·재정적 지원과 주민생활 개선, 지역숙원사업 등에서 획기적인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먼저 지역개발을 위해 통합이전의 자치단체에 교부되던 국비 수준을 5년간 보장받고, 보통교부세의 60%를 추가 교부(10년 분할)하고, 기초단체별 50억원의 특별교부세가 지원된다.

통합시가 추진하는 사업에 대한 국고보조비율이 10% 상향되고, 통합이전의 지출 한도를 5년간 보장받는 특혜가 주어진다.

국비지원에 따른 자치단체의 대응예산 비율이 인하돼 기초단체의 재정부담이 크게 줄어든다.

지역 특화·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 예산 배분을 할 때 우대를 받는 것은 물론 도로, 교량 등 사회간접자본(SOC) 예산도 우선 배정받는다.

학군도 주민의 생활권역에 따라 재조정되며 기숙형고교·마이스터고·자율형 사립고 지정도 쉬워지고, 문화·공공체육시설도 확충돼 주민의 생활여건이 대폭개선된다.

통합에 따라 읍·면이 동으로 축소되는 등의 상황에도 면허세 세율, 특례입학 자격 등 기존에 누리던 혜택에는 변함이 없다.

공무원에 대한 신분도 철저하게 보장된다.

정부는 통합으로 인한 공무원의 인사상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자치단체별 정원을 10년간 인정하고, 인구가 50만 명 미만이라도 행정구 설치를 허용키로 했다. 김천-구미-상주의 경우 현재의 행정단위인 ‘시’명칭이 ‘구’로 바뀔 뿐 지명은 그대로 유지할 수 있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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