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 내년 의정비 동결 결정
경북도의회, 내년 의정비 동결 결정
  • 김상만
  • 승인 2009.08.27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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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민과 고통분담 차원"
경북도의회(의장 이상천)는 2010년 의정비를 올해와 같은 수준인 4천970만원으로 동결키로 의견을 모았다. 도의회는 이번 결정으로 3년 연속 의정비를 동결하게 됐다.

경북도의회 운영위원회(위원장 방유봉.사진)은 27일 운영위원회의를 개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민들과 고통분담 차원에서 도의원들의 월급인 의정비를 현 수준에서 동결한다”고 결정했다.

이에따라 경북도의원들은 내년도에도 올해와 같은 4천970만원(월정수당 3천170만원, 의정활동비 1천800만원)의 의정비를 받게 된다.

경북도의회가 내년 의정비를 동결을 자체적으로 결정함으로써 집행부에서 이를 위한 의정비 심의위원회 구성과 여론 수렴 등의 절차를 생략할 수 있어 예산절감 효과도 얻게 된다. 도의회는 올 4월부터 현재까지 의정비 중 매월 의정수당(150만원)의 2%를 반납해 침제된 지역 경제활성화에 동참하고 있다.

이날 경북도의회 운영위 회의에서는 또 매회기 마다 제작되는 회의록 발간에 따른 예산절감 방안도 논의돼 향후 CD로 대체 배포키로 했다. 이로써 회의록 책자 발간 연간 비용 1억원의 약 80% 정도도 절감하게 됐다.

방유봉 도의회 운영위원장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민들과의 고통분담 차원에서 앞으로도 의회 스스로가 절감요인을 발굴, 경제살리기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편, 지방의회의 의정비 결정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력, 의원 1인당 주민수, 자치단체 여건 등이 반영된 월정수당 지급기준액을 결정한 후 이를 바탕으로 의정비심의 위원회가 지역주민 의견을 수렴, 월정수당 지급기준액의 ±20% 범위내에서 결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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