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주택 대책 어떤 내용 담았나
서민주택 대책 어떤 내용 담았나
  • 승인 2009.08.28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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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등 '반값 아파트'는 5년간 거주 의무기간 부여
공공주택의 20%, 생애 첫 주택 구입 근로자에 공급
정부는 27일 내놓은 집없는 서민을 위한 주거 안정책에서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조기 해제 카드를 비장의 무기로 꺼내 들었다.

당초 2018년까지 풀기로 한 수도권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를 2012년까지 해제해 보금자리주택 32만 가구를 조기 공급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2012년까지 수도권 공공아파트 물량을 60만 가구로 늘릴 방침이다.

공급 가격도 땅값이 싼 그린벨트 지역의 보금자리주택은 주변 시세의 50~70% 선으로 낮추고, 시세차익 환수를 위해 5년 거주기간을 의무화하고 전매제한도 강화한다.

30대 젊은 직장인들의 내집마련을 위해 근로자 생애 최초 주택청약제도도 신설된다.

◆보금자리주택 조기 공급 = 정부는 그린벨트를 풀어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지정해 공급하는 공공주택 32만 가구(용적률 200% 적용 기준)를 애초 계획(2018년)에서 6년 앞당겨 이명박 대통령 임기 내인 2012년까지 전부 공급하기로 했다.

주택공급 시기를 앞당겨 집값 불안을 잠재우고, 서민의 주택마련 기회를 넓히자는 취지다.

이에 따라 그린벨트 내 보금자리주택으로 2012년까지 매년 3만 가구씩, 12만 가구가 공급될 예정
이었으나 실제 공급분이 2012년까지 연간 8만 가구씩 총 32만 가구로 늘어나게 됐다.

늘어난 물량은 앞으로 1년에 2회씩 사전예약 방식으로 공급된다.

정부는 또 올 하반기에 수도권 보금자리주택 5~6곳도 추가 지정하기로 했다.

지정시기는 오는 10월께로 예상되나 가능하다면 9월 중에라도 지정하겠다는 게 정부 입장이다.
부동산 업계는 과천, 남양주, 구리, 시흥, 광명시 등지에서 추가 지정 대상이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그린벨트 보금자리주택지구는 종전에 해제 물량으로 계획된 78.8㎢ 내에서 지정되는 것”이라며 “해제되는 그린벨트도 이미 훼손된 곳과 보전가치가 적은 곳만 푸는 것이어서 녹색성장 방침을 해칠 우려는 없다”고 설명했다.

공공택지인 위례신도시에서는 공공주택 4만3천 가구 중 2만2천 가구를 보금자리주택으로 공급하기로 했다. 정부는 내년 4월 중 2천~4천 가구를 시범물량으로 선정해 사전예약 방식으로 분양할 계획이다. 다만 위례신도시는 종전 택지개발방식으로 개발되며 별도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지정되는 것은 아니다.

정부는 또 신도시 등 공공택지에서 연 5만 가구, 도심 내 재개발.재건축 사업에서 연 2만 가구 등 총 28만 가구의 보금자리주택을 차질없이 공급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수도권에서 2012년까지 공급되는 보금자리주택 수가 애초 40만 가구에서 60만 가구로 늘어날 것으로 정부는 내다봤다.

지방에도 보금자리주택 50만 가구가 공급된다.

정부는 우선 이미 지정된 국민임대 단지 16개 지구를 연말까지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전환해 4만7천 가구를 우선 공급할 방침이다.

지방 보금자리주택은 사전예약은 하지 않고 택지 공급 시기에 맞춰 분양된다. 보금자리주택지구를 신규 지정하는 문제는 해당 지역의 미분양 추이를 봐가며 결정하기로 했다.

이번 대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재원은 2014년까지 5년간 2조원씩, 10조원으로 추산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재정.기금에서 연평균 1조4천억원, 주공 등 공공기관의 채권발행 등을 연간 5천억~1조 원씩 조달할 계획”이라며 “필요할 경우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차입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강남 세곡 등 ’반값아파트‘ 거주의무 기간 신설 = 정부는 그린벨트를 풀어 공급하는 보금자리주택은 땅값이 저렴한 만큼 주변 시세의 50~70% 선에서 공급하기로 했다.

오는 10월 사전예약을 받는 4개 보금자리주택 시범단지(약 3천 가구)의 경우 서울 강남 세곡, 서초 우면지구 등 강남권 아파트는 시세의 50% 선인 3.3㎡당 1천150만원으로 사실상 ’반값 아파트‘로 분양한다.

또 수도권 하남 미사는 3.3㎡당 950만원, 고양 원흥은 850만원에 공급해 시세의 70% 남짓한 가격으로 분양할 계획이다.

대신 투기방지를 위해 당첨자는 5년 동안 의무적으로 살도록 거주의무기간을 부여했다. 정부는 시범단지의 본 청약이 시작되는 내년까지 관련 법을 개정해 시행하기로 했다.

또 전매제한 기간을 종전의 5년(수도권 과밀억제권역 기준, 비과밀억제권역은 3년)에서 7년으로 강화하되, 시세차익이 30% 이상 날 것으로 예상되는 곳은 10년 동안 전매를 금지할 계획이다.

정부는 10월에 공급되는 시범지구 가운데 하남 미사와 고양 원흥에는 7년, 강남 세곡.서초 우면지구에는 10년의 전매제한이 적용될 것으로 예상했다.

정부는 전매기간 내에 지방 근무나 해외이주, 질병치료 등의 목적으로 매매가 허용되는 경우에는 주공 등 공공기관이 우선하여 시세가 아닌 분양가에 정기예금 금리만 더한 값에 매수토록 해 시세차익이 계약자에게 돌아가지 못하게 했다.

당초 채권입찰제 시행도 검토했으나 저렴한 주택을 공급한다는 취지와 맞지 않고 채권매입 부담이 있어 도입하지 않기로 했다.

◇근로자 생애 최초 주택청약제도 신설 = 정부는 신혼부부 등 사회 초년생들의 주택 공급을 돕기 위해 종전 신혼부부 특별공급제도를 개편해 전용 85㎡ 이하 보금자리주택(공공주택) 분양 물량의 20%를 생애 처음으로 주택을 구입하는 근로자들에게 우선 공급하기로 했다.

이 제도가 신설되는 대신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은 종전 전체 중소형 공급물량의 30%에서 15%로 줄이고, 일반 공급분도 40%에서 35%로 축소된다.

다자녀 장애인 등에 대한 공급분(30%)은 그대로 유지된다.

가입 자격은 청약저축 2년 이상 가입한 근로자와 자영업자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하고, 기혼(이혼자는 자녀가 있는 경우)이면서 도시근로자 평균 소득의 80% 이하인 사람, 주택구입 사실이 없는 무주택자가 대상이다.

청약저축 통장 2~6년 가입자, 30대 도시 근로자들이 주로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장기가입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납입 예치금은 600만원이 넘어야 한다. 정부는 통장 가입 2년이 지나 1순위 자격이 있지만 납입 예치금이 부족할 경우 부족분만큼 일시 납입을 허용하기로 하고, 내달 중 주택공급규칙을 개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기존 납입금이 240만원일 경우 청약 전까지 360만원을 추가 납부하면 청약할 수 있다.
청약은 종전 특별공급 방식과 동일하며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청자는 기존 신혼부부 특별공급처럼 일반 공급분에 중복청약할 수 있다.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에게는 국민주택기금에서 대출도 해준다.

보금자리주택을 분양받은 사람 중 부부합산 연소득 3천만원 이하인 경우 분양가의 50% 이내에서 최대 1억원까지 5.2% 금리(20년 원리금 균등상환 조건)로 대출해 준다.

전용 60㎡ 규모의 소형 아파트는 자기 돈 1억원에 월 상환금 67만원을 부담하면 입주가 가능해지는 셈이다.

◆투기, 발 못 붙이게 한다 = 정부는 보금자리주택 공급확대 계획 발표와 함께 투기 관리 대책도 내놓았다.

현재 그린벨트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돼 실수요자가 아니면 거래가 어렵지만, 토지거래 허가제를 보다 엄정하게 운영하고 수시로 실태조사를 통해 이행상황을 점검해 나가기로 했다.

또 국토부, 국세청,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합동 단속반을 운영해 위장매매와 미등기 전매 등 불법ㆍ탈법행위를 철저히 조사하고, 필요할 때는 국세청을 통해 자금출처 등을 정밀히 조사할 예정이다.

더불어 지가가 급등한 지역은 보금자리주택 후보지에서 배제하고, 후보지 발표 후 지가가 급등할 경우에는 보상가 산정시점을 앞당겨 보상을 노린 투기를 차단키로 했다.

청약단계는 물론 입주 후에도 불법 통장거래와 불법전매, 실거주의무 위반 등 공급질서를 교란하는 행위를 철저히 단속하기로 했다.

위반자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규정한 관련 법에 따라 처벌받게 하고 공급계약을 취소해 불법행위로부터 전혀 이득을 얻지 못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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