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 “성실의무 등 위반”
시에 징계요구서 제출
시에 징계요구서 제출
대구 첫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감염자였던 공무원 A(52)씨에 중징계가 내려질 방침이다.
대구 남구는 A씨의 공무원답지 못한 행동에 대한 책임을 물기 위해 대구시에 중징계(파면·해임·정직 등) 요구를 했다고 7일 밝혔다.
남구는 A씨의 중징계 요구 사유로 메르스 확산의 우려를 낳고 행정서비스 제공에도 차질을 빚는 등 국민의 봉사자로서 성실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 점을 들었다.
남구는 이날 오후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징계요구서를 대구시에 제출했다. 대구시 인사위원회가 열리는대로 이달 중에는 징계가 이뤄질 전망이다.
남구청 관계자는 “퇴원한 A씨를 서면으로 감사 조사해온 결과, 메르스의 사회적 파장과 공직자라는 역할을 감안해 내린 결정”이라고 말했다.
A씨는 정부가 지난달 7일 삼성서울병원을 메르스 발생 병원으로 발표했으나, 지난 5월 27~28일 이틀동안 삼성서울병원을 다녀왔다는 사실을 신고하지 않았다. 다음달 15일 메르스 의심 증상이 보이자 뒤늦게 신고해 여론의 질타를 받았다.
김지홍기자 kjh@idaegu.co.kr
대구 남구는 A씨의 공무원답지 못한 행동에 대한 책임을 물기 위해 대구시에 중징계(파면·해임·정직 등) 요구를 했다고 7일 밝혔다.
남구는 A씨의 중징계 요구 사유로 메르스 확산의 우려를 낳고 행정서비스 제공에도 차질을 빚는 등 국민의 봉사자로서 성실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 점을 들었다.
남구는 이날 오후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징계요구서를 대구시에 제출했다. 대구시 인사위원회가 열리는대로 이달 중에는 징계가 이뤄질 전망이다.
남구청 관계자는 “퇴원한 A씨를 서면으로 감사 조사해온 결과, 메르스의 사회적 파장과 공직자라는 역할을 감안해 내린 결정”이라고 말했다.
A씨는 정부가 지난달 7일 삼성서울병원을 메르스 발생 병원으로 발표했으나, 지난 5월 27~28일 이틀동안 삼성서울병원을 다녀왔다는 사실을 신고하지 않았다. 다음달 15일 메르스 의심 증상이 보이자 뒤늦게 신고해 여론의 질타를 받았다.
김지홍기자 kjh@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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