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수성경찰서는 16일 필로폰을 투약하고 소지한 혐의로 L(45)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L씨는 지난 15일 0시30분께 대구 달서구 상인동 A여관에서 필로폰을 투약하고 0.15g가량을 소지한 혐의를 받고 있다.
마약 투약 혐의로 구속됐다 최근 출소한 L씨는 이날 오후 7시께 대구지방경찰청을 찾아 경찰관에게 마약 투약 사실을 스스로 털어놓으면서 붙잡혔다.
경찰 관계자는 “마약 투약 후 하루가 지났지만 아직도 정신이 혼미해서 정확한 동기를 알기는 힘들지만 죄책감 때문에 자수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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