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소득신고 기준’… 대출 어려워진다
‘담보→소득신고 기준’… 대출 어려워진다
  • 승인 2015.07.22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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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레스 금리 도입

변동금리 대출 한도 줄여
내년부터 은행에서 돈 빌리기가 한층 까다로워진다. 또 변동금리로 대출받는 사람은 고정금리 상품을 이용할 때보다 대출한도가 줄어든다.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등 금융정책 당국은 22일 총 1천100조원대로 불어난 가계 빚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관리방안을 공동으로 마련해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내년부터 담보 위주로 진행하는 금융기관의 대출심사를 소득에 기반을 둔 상환능력에 중점을 두는 쪽으로 바꾸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신규 주택대출 한도를 산정할 때 신용카드 사용액 같은 신고소득 자료는 그다지 참고하지 않게 된다. 그 대신 소득세 원천징수영수증이나 소득금액증명원처럼 국세청 등 국가기관이 인증하는 소득증빙 자료가 중요한 심사자료로 활용된다.

신고소득을 활용할 경우에는 은행 내부 심사 책임자를 영업점장에서 본부장으로 높이고 분할상환 대출을 유도하기로 했다. 신고소득 심사를 까다롭게 만들면 상환능력 범위의 대출이 이뤄지고 자연스레 대출 한도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정부는 별도의 소득자료가 없어 최저생계비(4인 기준 연간 2천만원)를 소득으로 인정해 대출한도를 산정해 주는 관행을 이번 기회에 없애기로 했다. 변동금리형 주택담보 대출에 대해서는 금리가 오를 경우 원리금 상환부담이 늘어날 수 있는 위험성을 반영하는 ‘스트레스 금리(Stress rate)’를 본격 도입해 대출한도를 일정 부분 줄이기로 했다. 아울러 주택대출 상환능력을 심사할 때 다른 대출상품 원리금 상환 실태도 고려하도록 해 차주(借主)의 상환부담을 좀 더 입체적으로 평가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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