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3일 신생아 매매 부모 등 4명 덜미
생후 3일 신생아 매매 부모 등 4명 덜미
  • 승인 2009.09.02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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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받고 생후 3일된 아이를 판 부모와 알선책, 아이를 산 30대 주부가 경찰에 검거됐다.

대구 서부경찰서는 2일 돈을 받고 자신들의 아이를 판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류모(28.여)씨와 동거남인 이모(22)씨, 이들에게 돈을 주고 아이를 산 안모(26.여)씨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류씨와 이씨는 지난 5월 25일 오후 4시께 울산시 울주군의 한 커피숍에서 인터넷을 통해 알게된 안씨에게 200만원을 받고 생후 3일된 자신들의 아이를 팔아 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안씨는 역시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백모(34.여)씨에게 같은 날 오후 5시께 465만원을 받고 이 아이를 다시 판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일정한 직업이 없는 류씨와 이씨는 아이가 태어나자 병원비와 양육 문제로 고민하다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입양에 대해 묻는 글을 올렸고, 이를 본 안씨가 접근해오자 아이를 팔아넘긴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안씨가 입양 관련 질문을 인터넷에 올린 이들이나 자신이 작성한 입양 관련 글에 `나도 입양을 원한다'는 식의 댓글을 단 사람에게 접근한 것으로 보인다"며 "안씨는 적어도 1-2년 전부터 수차례 인터넷에 입양 관련 글을 올렸다"고 전했다.

경찰은 안씨의 계좌거래내역과 통신기록 등을 토대로 다른 신생아 매매가 있었는지 수사한 결과 이전에도 매매 시도가 있었으나 안씨가 아이를 사려는 이들에게 수천만원을 요구하면서 거래가 실패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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