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국민 납치.강도 중국인 일당 영장<구미 경찰>
자국민 납치.강도 중국인 일당 영장<구미 경찰>
  • 승인 2009.01.17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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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구미경찰서는 16일 중국인 여성을 납치해 금품을 빼앗은 혐의(강도상해)로 Y(31) 씨 등 중국인 불법체류자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무직인 Y씨 등은 12일 오후 10시께 구미시 신평동의 길에서 퇴근하던 D(33.여) 씨를 미리 준비한 승용차 뒷좌석에 강제로 태우고서 현금과 귀고리 등 129만원 상당의 금품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들이 오후 11시께 칠곡군 북삼읍의 한 은행 현금지급기에서 D 씨의 직불카드로 현금 269만원을 찾았고, 납치한 지 1시간40분 만에 D 씨를 구미의 한 공원에 내버려 둔 채 달아났다고 보고 있다.

경찰은 용의자들이 D 씨에게 중국말로 지시했다는 점에 초점을 맞춰 폐쇄회로 TV 분석과 탐문 수사를 통해 일당을 검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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