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행세하며 보이스 피싱 30대 검거
아들 행세하며 보이스 피싱 30대 검거
  • 김도훈
  • 승인 2009.09.02 2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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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동부경찰서는 2일 고령의 노인들이 청력이 떨어진다는 점을 악용, 전화금융사기(보이스 피싱)로 1천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K(30)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K씨는 지난해 4월 중순 오후 3시께 대구시 동구 한 농협 앞 공중전화에서 무작위로 전화를 걸다 B(여·81)씨가 전화를 받자 아들인 척 하며 ‘엄마, 급히 돈이 필요하다’며 B씨를 약속장소로 유인한 뒤 심부름 온 아들의 후배인처럼 속여 1천300만원을 받아 달아나는 등 2차례에 걸쳐 1천43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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