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맞춤형 복지급여 6천500명 추가 혜택
대구, 맞춤형 복지급여 6천500명 추가 혜택
  • 남승렬
  • 승인 2015.08.10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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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 대비 32억원 증액
가구당 평균 5만원 인상
기초생활보장제도 맞춤형급여의 시행으로 대구지역 6천500여명의 저소득 주민이 생계·주거급여를 추가로 지급 받았다.

10일 대구시에 따르면 지난 6월부터 지난달 말까지 맞춤형급여 접수를 진행한 결과 총 3만9천700여명이 신청했다.

이 가운데 2천780명이 수급자로 선정돼 첫 급여를 지급 받았다. 또 기존 수급자 중 현금급여를 받지 못했던 3천760명이 이번 제도 개편으로 급여를 받게 돼 지난 7월 맞춤형급여 첫 지급 결과 총 6천500여명이 생계·주거급여를 추가로 지급 받게 됐다.

이로써 전월 대비 32억원의 급여가 증액돼 수급자 가구당 평균 5만원 정도의 급여가 인상됐다.

대구시는 또 신청자 중 1만3천154명에 대해서는 현재 소득·재산 및 주거실태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조속히 조사를 완료해 자격여부를 결정하고 급여를 지원할 예정이다.

앞서 대구시는 기초생활보장제도 맞춤형급여의 안정적인 시행을 위해 지난 3월 행정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시행단(TF)을 구성해 운영하는 등 이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준비작업을 거쳤다.

7월부터 시행된 기초생활보장제도 맞춤형급여는 최저생계비 100% 이하 가구에게 모든 급여를 지급하던 방식에서 기준 중위소득(2015년 4인가구 기준 422만 원)의 일정 비율 이하에게 해당 급여를 각각 지급하는 방식으로 전환, 확대됐다.

이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는 4인가구 기준으로 생계급여는 28%(118만원), 의료급여는 40%(169만원), 주거급여는 43%(182만원), 교육급여는 50%(211만원) 이하 가구로 각각 확대됐다.

또 수급자가 1인가구일 경우, 4인가구 부양의무자의 소득기준이 297만원에서 485만원으로 확대되는 등 부양의무자 기준이 대폭 완화돼 기존 제도에서 탈락됐던 저소득 주민들이 다시 수급자로 보호받을 수 있게 됐다.

김영애 대구시 보건복지국장은 “기초생활보장제도 맞춤형급여는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다”며 “생활이 어려운 분들은 주소지 읍·면·동주민센터를 찾아 상담하길 바란다”고 했다.

남승렬기자 pdnamsy@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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