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받고 허위 혼인신고 50대 입건
돈 받고 허위 혼인신고 50대 입건
  • 김도훈
  • 승인 2009.09.03 2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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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중부경찰서는 3일 대가를 받고 외국인 여성과 허위 혼인신고를 한 혐의로 P(55)씨를 입건하고 브로커 A(여·61)씨의 행방을 쫓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일용직 건설노동자인 P씨는 지난해 9월께 서울 한 건축현장에서 중국인 여성 L(45)씨를 입국시키려는 브로커 A씨에게 사례비 400만원을 받고 관할 구청에 허위 혼인신고서를 접수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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