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지피지기(知彼知己)로 농산물 수출활로를 열자
<기고>지피지기(知彼知己)로 농산물 수출활로를 열자
  • 승인 2009.09.08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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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무기 (농촌진흥청 농산물안전성부장)

최근 수입농산물의 잦은 잔류농약 검출 및 멜라민 파동 등 식품안전 위해요소 종류가 증가되면서 농 식품 안전관리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현대사회에서 농 식품의 품질향상 및 생활의 편의 등을 위해 농약 등 상업적 화학물질의 사용은 불가피하다.

그러나 일부 화학물질은 일정량 이상 존재할 경우 식품오염은 물론, 농업환경 및 국민의 건강을 해칠 수 있기 때문에 국가마다 자국의 농업보호와 농 식품 안전성 확보를 위해 유해물질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우리농산물 수출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각 국가가 정한 여러 가지 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며, 특히 잔류농약은 농산물 안전성을 평가하는 핵심적인 요구사항이다. 국가마다 환경이 달라 같은 작물일지라도 발생되는 병해충도 다르고 따라서 사용하는 농약도 다르며 또한 국민들의 식습관도 달라 규제성분과 잔류허용기준치도 차이가 있다.

일본, 유럽연합, 캐나다, 뉴질랜드 등 여러 선진국 등은 식품별 유해물질의 잔류허용기준을 설정하고 있고, 기준이 없는 농약 등이 일정량 이상 잔류하는 식품의 유통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포지티브 리스트 제도(Positive List System: PLS)를 시행하고 있으며, 리스트에 포함되지 않은 유해성분은 국가에 따라 0.01~0.1ppm의 일률기준치(uniform limit)를 적용하고 있다.

미국은 자국의 허용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농약 등에 대해서는 불검출 원칙(Zero Tolerance)을 적용함으로써 농약 등 유해물질의 사용과 오염 식품의 유통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과수류를 많이 수입하는 대만도 이와 비슷한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이렇듯 선진국들은 식품 안전관리제도를 강화함으로써 농산물의 안전성확보를 빌미로 자국의 농업 및 환경을 보호하고 검역강화를 통한 합법적 수입제한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다.

이러한 국내외 농 식품 안전성 관련 여건변화는 우리 농업의 양적 생산방식에서 안전 농 식품 생산으로 인식이 전환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정부에서는 2012년 농 식품 수출 100억불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수출유망작물 개발 및 시장개척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정부차원에서는 우수농산물관리를 제도화하여 안전농산물 생산을 보증하고 재배 중 사용한 농자재의 이력추적이 가능하도록 실명제를 도입하여 농산물의 생산단계부터 수확 후 포장단계까지 토양, 수질 등의 농업환경 및 농산물에 잔류할 수 있는 농약, 중금속 또는 유해생물 등의 위해요소를 관리하고 있다.

농촌진흥청에서는 이에 따른 새로운 유해물질의 탐색과 분석법 개발, 유해물질 정보화 시스템 구축과 더불어 화학농약의 사용량을 줄이고 천적 등 친환경농자재와 병행 활용할 수 있는 기술 개발 등 잔류농약 경감기술개발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우리 농산물 수출의 최대걸림돌인 잔류농약의 문제를 해소할 수 있도록 일본, 대만, 미국 등 주요 수출대상국의 기준을 충족시킬 수 있는 `수출농산물 농약사용지침’을 작성하여 제공하고 있다. 물론 선도적인 수출농산물 재배 농가들은 조직체를 결성하여 우수 농산물 생산을 위한 농자재 사용정보를 상호 교류하여 우리 농산물 수출확대 및 국제경쟁력 확보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농산물 수출은 새로운 소득원 창출과 내수시장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돌파구일 뿐만 아니라 정체상태인 국내 농업에 새로운 희망과 발전 가능성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앞으로도 안전농산물 확보를 위한 각국의 농 식품 안전관리 제도는 더욱 강화될 전망이므로 정부에서는 농 식품 안전생산 기반구축, 유해물질 신속정밀 분석법 개발 및 기술지원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며, 농업인과의 정보 공유를 위해 노력할 것이다. 위기는 기회이다. 상대국의 식품안전 관리 제도를 알고 그들이 좋아하는 농산물을 삼천리금수강산에서 생산하여 세계 각지에 내보내는 기회로 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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