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과장·불법 현수막… 숙지지 않는 지역주택조합 과열경쟁
허위과장·불법 현수막… 숙지지 않는 지역주택조합 과열경쟁
  • 김주오
  • 승인 2015.09.21 17:0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상반기 과태료 275건 3억여원
형사고발 등 강력조치도 안 먹혀
대구지역에서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모집 과정에서 과열형상이 일어나고 있는 가은데 사업을 추진하며 허위과장, 현혹성 묻지마 홍보로 조사의뢰가 늘어나고 있다.

특히 조합원 모집 열기로 불법 현수막 부착도 급증하면서 지자체들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 수천장의 불법 현수막과 벽보 등을 철거하고 억대 과태료 폭탄에 형사고발까지 하는 등 초강경 카드를 꺼내도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다.

대구시의회 류규하 의원이 대구시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9월 현재 대구지역 내 지역주택조합을 추진하고 있는 곳은 모두 23곳이다.

이중 1곳이 공사 중이며 5곳은 조합설립인가 획득, 2곳은 조합설립인가 신청, 15곳이 조합원 모집 중이다.

구군별로는 수성구가 8곳으로 가장 많은 지역주택조합 사업이 추진 중이며 중구 4곳, 동구와 달성군 3곳, 서구와 달서구 2곳, 북구 1곳, 남구는 없다.

현재 공사 중인 곳은 수성구 만촌동 신동아(92세대) 한곳 뿐이다.

각 지역주택조합이 표시·광고 관련 위반한 곳은 대구 동구 신천3동 지역주택조합(서희건설 스타힐스), 동구 동대구(건영 아모리움), 수성구 남수성의 아침1단지(태왕 아너스), 중구 대봉 센트럴파크2차(코오롱 하늘채), 북구 태전동(한양건설 수자인), 수성구 수성1차(신성건설 미소지움), 달성군 다사(한양건설 수자인), 달서구 장기동(코오롱 하늘채), 달서구 월성7구역(코오롱 하늘채) 등 9곳이 조사 중이거나 이행강제금부 등을 받았다.

또 지역주택조합 관련 불법 현수막 철거 및 과태료 부과는 올해 상반기 275건에 3억5천324만7천원의 과태료를 부과 했고 7월1일부터 9월 8일 현재까지 86건에 2억8천100만원을 부과했다.

이에 대해 류규하 의원은 “시민들이 사업자 측의 일방적인 주장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인데도 대구시가 민간사업에 대한 행정력의 한계를 이유로 대응에 소극적”이라며 불법홍보물에 대한 단속과 지역주택조합 사업지의 추진동향 등을 시민들에게 적극 알릴 것을 요구했다.

또 류 의원은 “토지비용, 운영홍보비 등 사업비용 증가분을 조합원들이 고스란히 부담해야 해 사업이 무산될 경우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다”며 “시민들은 지역주택조합제도나 추진 중인 사업지에 대해 정확한 정보를 전문가 등을 통해 상담도 반드시 받아 볼 것”을 당부했다.

김주오기자 kim-yns@idaegu.co.kr
  • 대구광역시 동구 동부로94(신천 3동 283-8)
  • 대표전화 : 053-424-0004
  • 팩스 : 053-426-6644
  • 제호 : 대구신문
  • 등록번호 : 대구 가 00003호 (일간)
  • 등록일 : 1996-09-06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대구, 아00442
  • 발행·편집인 : 김상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배수경
  • 대구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대구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micbae@idaegu.co.kr
ND소프트
많이 본 기사
영상뉴스
SNS에서도 대구신문의
뉴스를 받아보세요
최신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