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서부경찰서는 9일 인터넷 동호회서 만난 회원들과 노래방에 간 뒤 한 여성회원 카드를 몰래 사용한 혐의로 P씨(40)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P씨는 지난 7월11일 새벽 4시20분께 대구시 동구 신천동 한 노래방에서 한 인터넷포털 사이트 친목모임 동호회에서 만난 L씨(여·43) 등 3명과 함께 노래를 부른 뒤 L씨가 잠든 틈을 타 신용카드를 훔쳐 32만원 상당의 노래방 이용료를 결제하는 등 다음 날까지 110만원을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P씨는 경찰 조사에서 “노래방비를 계산하려 보니 돈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남자 체면’이 구겨질 것이 우려돼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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