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범행을 도운 문모(16)양 등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올해 2월 고교생인 문양이 피해자 A(24)씨를 대구의 한 모텔로 유인, 휴대전화로 위치를 알려주자 객실로 들어가 "내가 (문양) 오빠인데, 원조교제한 것을 경찰에 신고하겠다"라며 A씨를 때리고 돈을 빼앗으려 한 혐의다.
이들은 박씨가 동호회 활동을 하며 부유해 보이는 범행 대상을 물색하고, 김씨가 후배의 예전 여자친구인 문양을 소개받아 친오빠 행세를 하는 등 역할을 분담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 등은 A씨가 여고생과 모텔에 간 사실이 탄로 날까 봐 경찰조사에 협조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해 "술버릇을 고쳐주려고 몇 대 때렸을 뿐이다"라고 주장했으나 이전에도 같은 수법의 범행을 한 적이 있는 점을 수상히 여긴 검찰에 덜미를 잡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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