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명 연소자관람 영화임에도 불구하고 ‘대출광고’와 ‘술광고’가 아무런 여과 없이 그대로 나오는 것이었다.
김씨는 “아이들이 보는 영화인줄 뻔히 알면서 대출 광고를 내 보낼 수 있는지 모르겠다”며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는지 의심스럽다”고 답답함을 호소했다.
초등학생 자녀 둘을 둔 김미란(여·42)씨는 최근 TV를 켜다 얼굴이 화끈거렸다.
오전 8~9시밖에 안 된 시간인데 속옷만 걸친 여성들이 등장하는가 하면 성행위를 연상케 하는 모습이 방송되고 있었기 때문이다. 김씨는 겨울방학이라 아이들이 모두 집에 있다는 사실에 재빨리 채널을 돌렸다.
이후에도 김씨는 혹시나 아이들이 그 채널을 보지 않을까하는 마음에 채널을 아예 지워버렸다.
일부 방송이나 극장에서 ‘19세 미만 관람불가’가 사라지고 있다.
일부 케이블 채널에서는 방학을 맞은 학생들이 TV를 즐겨보는 낮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19세 미만 시청 금지’ 프로그램을 버젓이 방송하고 있다. 특히 영화관에서는 영화의 등급과는 무관한 광고가 ‘법적으로 상관없다는 이유로’ 무작위로 나오고 있다.
현재 청소년보호법은 공휴일이나 방학기간 중 오전 10시부터 오후 10시까지를 ‘청소년 시청 보호 시간대’로 지정하고 있으며 영화관 광고에 대해서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상태다.
상황이 이러하자 일부 케이블 방송의 경우 오전 10시부터 오후 10시를 살짝 비켜간 오전 6~10시의 아침 시간에 아슬아슬한 성인 프로그램을 방송하고 있는 것이다.
롯데시네마 대구점 한 관계자는 “예고편의 경우 선정성이 강한 장면은 편집, 방송되기 때문에 크게 문제 될 것이 없다”며 “가능한 영화 등급과관련된 광고프로그램을 내보내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대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