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술광고 등 여과없이 청소년에게 전달
대출, 술광고 등 여과없이 청소년에게 전달
  • 이지영
  • 승인 2009.01.18 2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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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원 김병규(43)씨는 오랜만에 아들과 함께 영화를 보기 위해 시내 극장을 찾았다 깜짝 놀랐다.

분명 연소자관람 영화임에도 불구하고 ‘대출광고’와 ‘술광고’가 아무런 여과 없이 그대로 나오는 것이었다.

김씨는 “아이들이 보는 영화인줄 뻔히 알면서 대출 광고를 내 보낼 수 있는지 모르겠다”며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는지 의심스럽다”고 답답함을 호소했다.

초등학생 자녀 둘을 둔 김미란(여·42)씨는 최근 TV를 켜다 얼굴이 화끈거렸다.

오전 8~9시밖에 안 된 시간인데 속옷만 걸친 여성들이 등장하는가 하면 성행위를 연상케 하는 모습이 방송되고 있었기 때문이다. 김씨는 겨울방학이라 아이들이 모두 집에 있다는 사실에 재빨리 채널을 돌렸다.

이후에도 김씨는 혹시나 아이들이 그 채널을 보지 않을까하는 마음에 채널을 아예 지워버렸다.

일부 방송이나 극장에서 ‘19세 미만 관람불가’가 사라지고 있다.

일부 케이블 채널에서는 방학을 맞은 학생들이 TV를 즐겨보는 낮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19세 미만 시청 금지’ 프로그램을 버젓이 방송하고 있다. 특히 영화관에서는 영화의 등급과는 무관한 광고가 ‘법적으로 상관없다는 이유로’ 무작위로 나오고 있다.

현재 청소년보호법은 공휴일이나 방학기간 중 오전 10시부터 오후 10시까지를 ‘청소년 시청 보호 시간대’로 지정하고 있으며 영화관 광고에 대해서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상태다.

상황이 이러하자 일부 케이블 방송의 경우 오전 10시부터 오후 10시를 살짝 비켜간 오전 6~10시의 아침 시간에 아슬아슬한 성인 프로그램을 방송하고 있는 것이다.

롯데시네마 대구점 한 관계자는 “예고편의 경우 선정성이 강한 장면은 편집, 방송되기 때문에 크게 문제 될 것이 없다”며 “가능한 영화 등급과관련된 광고프로그램을 내보내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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