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만 골라 훔친 30대 영장
담배만 골라 훔친 30대 영장
  • 천혜렬
  • 승인 2009.01.18 2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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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중부경찰서는 18일 주로 노인들이 운영하는 상점에 손님을 가장해 들어가 담배를 훔친 혐의로 P(37)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P씨는 지난 16일 낮 12시 40분께 대구시 중구 문화동 J상회에서 업주 K(여·70)씨가 자리를 비운 틈을 타 담배 30갑을 훔치는 등 최근까지 45차례에 걸쳐 같은 수법으로 174만2천500원 상당의 담배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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