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구역 있으나 마나..담배에 대한 인식 전환이 우선..
금연구역 있으나 마나..담배에 대한 인식 전환이 우선..
  • 천혜렬
  • 승인 2009.01.18 2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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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 최미진(31·대구시 동구 각산동)씨는 최근 대구시 동구의 한 호텔뷔페를 찾았다가 담배연기 때문에 곤욕을 치렀다.

친구의 돌잔치를 축하하는 자리였지만 3층 로비에서 같은 층 행사장으로 밀려들어오는 담배연기로 인해 구토 증세를 일으킨 것.

최씨는 “호텔은 금연구역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연구역이라는 표시는 전혀 찾아볼 수 없었다”며 “공공장소에서 담배를 태우는 사람이나 별다른 제재 없이 흡연자들을 방치하는 호텔 측의 의식이 안타깝다”고 불쾌해 했다.

공공장소의 금연구역이 제구실을 못하고 있다.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연면적 1천㎡ 이상의 건축물, 300석 이상의 공연장, 지하상가, 관광숙박업소, 학교, 1천명 이상 수용 가능한 체육시설, 의료기관, 사회복지시설, 대합실이나 승강장, 목욕장, 청소년게임제공업소, 150㎡ 이상의 음식점, 만화대여업소 등은 금연구역이거나 별도의 흡연구역을 지정해야 한다.

정부는 관련법을 근거로 공공장소에서의 흡연을 제한하고 각종 금연사업을 펼치고 있지만 금연구역은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청소년들이 많이 찾는 PC게임방 내 금연구역은 재떨이 대신 종이컵을 사용하는 애연가들로 인해 유명무실해 지고 있고 대중목욕탕 탈의실에서 담배를 태우는 사람들에게 흡연실은 무의미한 장소로 전락하고 있다.

대부분의 예식장에서도 계단이나 창가에서 담배를 태우는 사람들을 쉽게 볼 수 있다.

대구시 관계자는 “예식장 등 웨딩시설은 연면적 1천㎡ 건축물에 해당되므로 금연구역에 해당된다”며 “식당을 갖추고 있으므로 일반음식점으로도 분류돼 담배를 태울 수 없다”고 말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이달 초 건물 내 술집이나 PC방, 호텔 등 공공장소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기 위해 건강증진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전문가들은 법 개정도 중요하지만 현실적인 단속이 뒤따라야 하고 무엇보다 흡연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계명대 동산병원 김대현 가정의학과 교수는 “공공장소에서 담배를 피우는 것은 ‘수영장에서 소변을 보는 것’이나 ‘총기허가를 받았다고 해서 아무 곳에서나 쏘아대는 것’과 같은 행동으로 표현되기도 한다”며 “흡연이 질병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애연가들을 몰아세우기 보다는 담배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바뀌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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