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관리 근로자 부당해고, 대책 마련하라”
“주차관리 근로자 부당해고, 대책 마련하라”
  • 김지홍
  • 승인 2015.10.22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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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대병원 노조

체불임금도 해결 요구
경북대병원 노조는 경북대병원 A 주차관리 용역업체의 부적절한 고용 승계와 임금 체불, 퇴직금 미지급 등에 대해 병원이 책임질 것으로 요구했다.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대구지부 경북대병원 분회 22일 오전 대구시 중구 경북대병원 본관 앞에서 병원이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못해 A업체 사장이 35명의 근로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면서 “병원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북대병원 노조는 A업체 사장이 주차 관리 근로자들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고 또 병원과 맺은 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지급했으며, 체불된 임금과 퇴직금은 모두 1억원이 이른다고 밝혔다.

앞서 경북대병원은 지난 5년 동안 병원 주차관리를 했던 A업체와의 계약이 지난달 30일로 끝나자, 새로운 용역업체와 계약하는 과정에서 기존 근로자 35명 중 9명만 고용승계가 이뤄졌다.

근로자들은 병원에 기존 함께 일해온 35명을 모두 고용 승계해달라고 주장하며 병원 로비와 병원장실 앞에서 농성 중이다.

경북대병원 관계자는 “주차 환경 개선에 따른 업무량의 감소 때문에 인원을 축소하고 도급비 감액과 지체 상금 등이 발생함에 따라 신규 채용을 할 수 밖에 없었다”며 “이 모든 사안들이 법에 위반됐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김지홍기자 kjh@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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