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해경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11일 밤 10시께 울산 장생포동소재 고래 판매업체인 D상사에서 불법으로 포획해체한 밍크고래 80자루(위판가 3,860만원)를 넘겨받아, 1t포터 트럭에 적재해 D상사로 운반해 넘겨주려하는 등 밀거래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포항해경은 이들을 상대로 고래 불법포획사범 등 공범자와 여죄를 계속 수사하는 한편, 최근 고래 불법포획 행위가 증가추세를 보임에 따라 오는 10월 말까지 전담반을 편성해 특별단속에 들어갔다.
포항해경은 올들어 고래불법 포획사범 4건에 14명을 검거해 5명을 구속하고 9명을 불구속 수사했으며, 현재 고래불법포획 및 운반 용의사범 11명에 대하여 증거물을 확보하고 관련자들을 상대로 수사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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