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심리위원의 공판 참여제 적용한 사건서 무죄 선고
형사전문심리위원의 공판 참여제 적용한 사건서 무죄 선고
  • 최연청
  • 승인 2009.09.14 2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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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부터 시행이 시작된 형사전문심리위원의 공판 참여제를 처음으로 적용한 대구고법의 첫 방화·사기미수 사건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가 검찰의 항소를 기각,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유지시켰다.

형사전문심리위원 공판 참여제는 법원이 소송관계를 분명히 하기 위해 직권으로 전문가를 공판에 참여시키는 제도다.

대구고법 형사1부(임종헌 부장판사)는 14일 자신이 운영하던 슈퍼마켓에 불을 질러 화재보험금을 타내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불구속기소돼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김모(43)피고인의 항소심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과다한 보험금을 청구했다는 것만으로 방화를 저질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감정결과 방화 조사가 필요하며 피고인이 화재 발생 직전까지 발화추정 지점에 머문 점과 피고인이 퇴근한 후 4분만에 화재가 감지된 점 등을 근거로 피고인을 일반건조물방화 및 사기미수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은 특히 20억원의 화재보험에 가입한 피고인이 실제 화재 피해액 5억1천만원보다 훨씬 많은 7억9천400여만원을 청구한 점에서 보험금을 타내기 위해 화재사고를 위장했다고 주장했다.

대구고법은 이번 판결에 형사전문심리위원의 공판 참여제를 첫 적용하면서 화재감정 분야의 전문가를 형사전문심리위원으로 위촉, 방화 가능성이 낮으며 발화는 전기계통으로 추정되고 발화지점도 당초 추정지가 아닌 다른 곳으로 짐작된다는 의견서를 판결에 반영했다.

대구고법 한재봉 공보판사는 “이번 판결은 사건의 쟁점에 외부 전문가를 전문심리위원으로 위촉, 공판에 참여시켜 실체적 진실을 밝히려고 노력한 점에서 의의가 있다”면서 “검찰도 이를 존중해 상고를 포기한 것으로 보이며 결국 무죄가 확정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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