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오후 6시 30분께 대구 수성구 만촌동의 한 교회 여자화장실에서 남자 신생아가 보자기에 싸인 채 변기 위에 있는 것을 Y(여·28)씨가 발견, 경찰에 신고했다.
Y씨는 경찰에서 “화장실 변기 위에 신생아가 놓여 있었고 아이 발목에는 부모로 보이는 2명의 이름과 출생시간 등이 적혀진 띠가 묶여 있었다”고 말했다.
경찰은 생후 1~2일 된 신생아가 부모에 의해 버려진 것으로 보고 아이가 버려진 경위를 조사키 위해 부모를 찾는데 주력하고 있다.
또 지난달 25일에는 서구 중리동의 한 아파트 인근 인적이 드문 공원 벤치에서 두 살배기 사내아이가 이웃 주민에 의해 발견됐다.
경찰은 20일 가까이 광범위하게 수사를 펼치고 있지만 아직 이 아이의 부모를 찾지 못했다.
또 지난 4월 16일에는 대구의 한 종합병원에서 신원을 알 수 없는 임산부가 출산한 뒤 곧바로 아
이를 두고 종적을 감췄으며, 이 보다 한 달 앞선 지난 3월 7일에는 한 미혼모가 병원에서 아이를
낳은 뒤 달아났다 뒤늦게 아동복지시설을 통해 아이를 입양시켰다.
14일 대구시에 따르면 지난해 버려진 아이는 6명으로 대부분이 1세 미만의 영아들이다. 올 들어서도 4명의 아이들이 부모의 얼굴을 익히기도 전에 버려졌다.
주로 아이들이 버려진 곳은 공원 벤치나 화장실, 병원, 여관 등이다.
또 공식적인 절차를 밟아 대구 지역의 아동보호시설에 맡겨진 영·유아들도 지난해 175명, 올 들어 9월까지도 124명에 이른다.
부모에게 버림 받은 영·유아들은 신고 절차를 거쳐 6개월간 아동보호시설에서 돌보고 이 기간이 지나도 부모를 찾지 못할 경우에는 아동양육시설로 옮겨진다.
경찰 관계자는 “어떤 사연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버려진 아이들을 보면 ‘죽지 않고 발견된 것이 다행’이란 생각이 들 정도로 안타깝다”며 “합법적인 절차를 밟지 않고 아이를 버린 부모는 영아유기죄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된다”고 말했다.
한편 형법에서는 영아를 유기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유기한 영아가 다쳤을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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