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례식장 영업 관련 주민-병원-구청 마찰 커
장례식장 영업 관련 주민-병원-구청 마찰 커
  • 윤정혜
  • 승인 2009.09.14 2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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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태껏 불법으로 간주되던 주거지역 내 의료시설 장례식장이 의료시행령 개정에 따라 합법화될 조짐을 보이면서 이를 둘러싼 주민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14일 대구 남구청에 따르면 최근 남구의 D병원 측이 장례식장을 개업하자 병원 정문과 소방도로 하나를 사이에 둔 Y맨션 주민들이 집단 시위에 나섰다.

주민들은 장례식장 입구와 아파트 정문이 마주보고 있어 주민들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하고 있는데다 향후 주택가 주차난까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내며 두 달째 병원 앞 집회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D병원 측은 건축 허가 당시, 장례식장 운영을 포함한 어떠한 영업도 하지 않겠다고 구청 측과 서면 약속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더구나 현행법상 용도지역 중 주거지구나 미관지구에서의 병원 장례식장 운영은 명백한 불법이다.

하지만 병원 측이 지난달 30일에 첫 장례 손님을 받으면서 장례식장 개업을 강행하자, 화가 난 주민들이 장례 기간 중 시신을 다른 병원에 옮기도록 하는 불상사가 빚어지기도 했다.
이에 따라 지난달 31일, 남구청장이 직접 병원 측에 영업유보를 요청하면서 일단 장례식장 운영은 중단된 상태다.

그러나 ‘일정규모 이하의 장례식장은 병원의 부속시설로 인정돼 용도변경 없이도 영업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이 최근 공포되면서 주민과 병원 측 갈등은 앞으로 더욱 심화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D병원 측도 시행령이 발효되면 행정소송을 해서라도 영업을 새로 시작하겠다는 입장이다.
D병원 관계자는 “지금은 장례식장 운영이 불법이기 때문에 운영은 안하겠지만 시행령이 발효되면 행정소송을 해서라도 영업을 새로 시작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남구청 관계자는 “장례식장은 사실상 혐오시설인데 의료법이 개정되면 이 병원의 장례식장이 용도변경 없이도 운영이 가능해 제재할 방법이 없다”며 “건축 허가 당시 약속받은 것도 법적인 구속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허가에 필요한 구비서류도 아니어서 주민들의 입장을 들어주기에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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