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일당 40명 검거
보이스피싱 일당 40명 검거
  • 승인 2009.09.15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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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경찰청은 15일 수사기관을 사칭, 70여차례에 걸쳐 전화금융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사기 등)로 도모(29)씨 등 9명을 구속하고 김모(29.여)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구속 피의자 9명 중 3명과 불구속피의자 2명 중 1명은 중국인이다.

경찰은 또 이들에게 예금통장을 판매한 남모(20)씨 등 한국인 29명을 불구속입건했고, 마모(29)씨 등 한국인 5명을 수배했다.

경찰에 따르면 중학교 동창생 등인 도씨 등은 7월 하순께 장모(26)씨에게 전화를 걸어 현금지급기에서 960여만원을 송금하게 하는 등 최근까지 70여명으로부터 모두 4억7천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도씨는 경찰에서 "중국 현지에 있는 마씨 일당이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결과 이들은 피해자들을 속이기 위해 "금융 사건에 통장이 이용됐는데 재산상황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며 위조한 법무부 장관 명의의 가처분 명령서를 팩스로 발송하기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법무부는 '가처분 명령서'를 발송하는 일이 없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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