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대>전화금융사기 예방법 및 신고요령
<발언대>전화금융사기 예방법 및 신고요령
  • 승인 2009.09.15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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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절되지 않고 날로 지능화되는 전화금융사기(보이스 피싱)는 전화를 통해 본인 또는 여러 이름을 사칭하면서 개인정보를 취득하여 자금이체 등의 방법으로 현금을 편취하는 사기수법이다.

심지어는 여러 기관들의 이름까지 사칭하고 있는데 경찰 및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홍보활동에도 불구하고 지난 3년간 1만3,500여건이 발생하고 피해액이 1,400억 원이 된다고 하니 새로운 사회문제로 이슈화되고 있다.

특히, 추석명절을 앞두고 경로자나 부녀자들은 이러한 신종범죄의 전화사기에 현혹되기 쉬우므로 예방책으로는 다음 사실을 꼭 알아두고 실천해야 한다는 것을 당부 드린다. 1. 공공기관은 전화로 개인정보 및 금융정보를 절대로 묻지 않으니 만약, 전화통화를 하면서 계좌번호, 카드번호, 주민번호 등을 요구하는 경우는 대응하지 말 것.

2. 현금지급기를 이용 세금, 보험료, 휴대폰료환급. 등록금 납부 등을 해 준다면 100%사기이니까 이런 안내에 현혹되어 환급지급기로 가지 말고 동창생 또는 친인척 등 지인을 사칭하여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또는 메신저로 송금을 요구하는 경우 반드시 사실관계를 확인 할 것.

3. 발신자표시금지나 모르는 국제전화번호가 뜬다면 일단의심하기. 4. 녹음된 목소리로 전화가 온다면 개인적인 전화가 아니므로 바로 끊어 버릴 것. 5. 낯선 사람으로부터 전화가 왔다면 한 번 더 의심해 볼 것.

6. 자녀납치전화를 받는 경우 우선 경찰서(112번)에 신고 후 자녀의 위치를 확인 할 것. 7. 실수로 사기범에게 돈을 송금했을 경우는 곧바로 은행에 전화하여 지급 정지를 요청하는 것이 급선무임을 명심해야 하고 아울러 경찰에 신고하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하는데

가) 만약 은행계좌번호나 비밀번호 등을 알려준 경우는 금융감독원 또는 가까운 은행에 연락 또는 방문하여 개인정보 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에 등록하고 나) 주민번호 등 개인정보를 알려준 경우에는 국번 없이 1366(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로 반듯이 연락해야만 명의도용으로 인한 피해를 막을 수 있다. (도움말: 금융감독원)

류시철 (대구 남부경찰서 서대명지구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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