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정보공개만이 청렴사회를 만든다.
<기고>정보공개만이 청렴사회를 만든다.
  • 승인 2009.09.16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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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덕만 (국민권익위원회 홍보담당관(정치학박사)

청렴 민도가 세계적으로 가장 높은 핀란드와 스웨덴은 얼마나 깨끗할까. 이달 초 두 나라의 반부패 정책 기관을 돌아볼 기회가 있었다. 부패방지 정책을 전담하는 국가기관인 국민권익위원회의 대외홍보 부서장을 맡고 있는 필자로서 이 방문 기회에 몇 가지 느낀 점을 공유코자 소개한다. 주요 내용은 현지 방문 기관의 반부패 공직 전문가들이 밝힌 것들이다.

작지만 강한 나라 핀란드. 국민소득 4만 달러에 세계 최고의 복지국가로 국가청렴도도 최상위권이다. 특히 국제반부패 시민단체인 국제투명성기구(TI)가 발표하는 국가별 부패인식지수(CPI) 조사에서 지난해 스웨덴과 함께 1위를 차지했다. 비록 부패정도를 나타내는 인식(perception)에 관한 평가이지만 청렴성이 월등히 높은 나라라는 데는 국제사회가 대체로 인정하고 있는 듯하다.

핀란드 법무부의 국제담당 카운셀러는 자국 비리가 적은 이유에 대해 `확실한 정보공개에 있다’고 자신 있게 설명했다. 인터넷을 혹은 정보공개 절차를 통해 자유로이 누구든지 행정현황 확인이 가능하다. 의심나는 데 대해서는 이의 제기나 고소 고발도 자유롭게 이뤄진다.

하지만 핀란드라고 해서 비리가 없지 않다. 대신 부패 건수와 규모가 상대적으로 훨씬 적은 편이다. 공사입찰 비리는 10년에 한 두건에 불과하다. 자전거를 찾아 준 경찰관에게 감사의 표시로 2유로(euro)를 주었다고 해서 징계를 받은 사례가 있다. 경찰관이 당연히 해야 할 의무인데 돈을 받았다는 자체를 부정하게 보고 있는 것이다.

드문 일이지만 의료기기 회사에서 코스타리카 대통령에게 80만 달러의 뇌물을 준 대규모 부패사례도 있었다. 핀란드는 연간 4, 5개의 비리가 터지는데 큰 사건은 몇 천 유로 수준이라고 한다. 민간 부문의 비리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중소기업들 간의 거래 관계에 있어 확인된 건 없지만 비리가 있을 것’으로 보았다.

핀란드인들은 한국의 청렴도를 매우 낮게 평가했다. 특히 이해관계자와 은밀히 골프를 치고 식사 대접을 받는 `끼리끼리 문화’가 없어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핀란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도 않지만, 일어난다면 `이를 아는 경쟁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바로 고소 고발을 할 것’이라고 전했다.

인접국가 스웨덴의 경우는 어떤가. 25년 검사로 일한 반부패 전담 검사장이 국가부패 동향에 대해 안내했다. 스웨덴도 핀란드와 같이 부패방지에는 정보공개가 역시 최고. `공개는 부패의 나쁜 적’이란다.

엄격한 `공공정보공개법’이 공직활동을 일일이 감시하는 역할을 한다. 공무원들의 월급이 비교적 많고, 일을 안 해도 기본생활이 보장되는 사회복지제도의 발달, 언론자유 보장 및 활발한 감시견 역할, 100년이 넘도록 100% 의무교육을 실시하는 것 등도 부패가 많지 않은 이유가 됐다.

스웨덴의 최근 부패 사례로는 면허시험 부정이 있다. 감독관과 응시자와 결탁해 감독관이 발을 두 번 두드리면 답이 2번이라는 식으로 부정을 저질렀다. 물론 양측 모두 형사처벌을 받았다. 또 적십자사에 고용된 사람이 암협회와 결탁해 십 수억 유로의 공금을 횡령하는 사건이 터진 적도 있다.

두 곳의 방문국에서 나타난 청렴도제고 해답은 행정활동 일체를 일반에 공개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비리가 상대적으로 많은 건설 법조 교육 등의 행정절차의 정보공개가 매우 중요하다. 다시 말해 행정관청의 인허가 접수에서부터 심사과정과 심사결과를 낱낱이 공개하는 것만이 반부패 정책 첩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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