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메신저 피싱 사기범 검거
인터넷 메신저 피싱 사기범 검거
  • 승인 2009.09.16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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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경찰청은 16일 다른 사람의 인터넷 메신저 아이디를 이용, 명의자의 지인들로부터 돈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로 A(28)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6월 하순께 다른 사람의 아이디를 이용, 인터넷 메신저 계정에 접속한 뒤 아이디 명의자의 친구 동생 강모(26)씨에게 "급전이 필요하다"고 속이고 200만원을 송금받아 가로채는 등 8명으로부터 모두 9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메신저 계정에 접속하면 명의자의 지인들과 바로 접속할 수 있는 점을 악용, 친구나 동창생 등을 사칭해 이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A씨는 경찰에서 "송금받은 돈을 인출한 것은 사실이지만 다른 사람이 시켜서 한 일일 뿐"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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