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간 상생 고용지원’ 본격 시행
‘세대간 상생 고용지원’ 본격 시행
  • 김무진
  • 승인 2015.11.18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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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피크제 등 통해

정규직 신규채용 지원금

지역 사업장 3곳 승인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이 임금피크제 도입을 통한 장년 근로자들의 고용안정 및 청년 구직자들의 신규채용을 늘리고자 정부가 시행하는 ‘세대간 상생 고용지원’ 사업의 첫 단추를 뀄다.

18일 대구고용노동청에 따르면 최근 대구·경북지역에서는 처음으로 세대간 상생 고용지원사업 시행 사업장 3곳을 승인,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

이 제도는 임금피크제 등을 통해 청년(15~34세)을 정규직에 신규 채용한 기업에 연간 1천80만원 등의 지원금을 주는 것이 주요 골자다. 정년연장과 병행한 임금피크제 도입을 통한 장년 고용유지 및 임금피크제 도입으로 절감되는 재원으로 청년 신규채용을 확대코자 신설됐다.

이번에 승인된 3곳의 사업장은 모두 임금피크제를 선도적으로 도입한 업체로 △(주)무림ST( 대구 북구) △MS상호신용저축은행(대구 수성구) △해태식품(경북 경산시) 등 제조업 2개사, 금융업 1개사다.

앞서 해태식품은 최근 7명의 청년을 신규 채용했고, MS저축은행은 올 연말 내, 무림ST는 내년 중 15~34세 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할 예정이다. 이들 사업장은 오는 2018년 12월까지 연간 최대 1천80만원씩 2년간 지원받는다.

최기동 대구고용노동청장은 “‘정년 60세 의무화’로 우려되는 기업들의 청년 신규채용 위축을 해소하는데 세대간 상생고용 지원이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지역의 더욱 많은 기업체들이 적극 참여해 장년 고용안정은 물론 청년 고용절벽 우려 해소에 기여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김무진기자 jin@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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