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소·미용실·음식점 등
대구·경북 177곳서 204건
대구·경북 177곳서 204건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은 8일 대구경북 지역 주유소 미용실 음식점 배달업소 410곳을 점검한 결과 43.2%인 177곳에서 모두 204건의 노동법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대구 노동청은 10월부터 지난달까지 두 달간 이들 4개 업종 사업장에서 임금청산, 최저임금 지급, 근로계약서 작성·교부 등 기초 고용질서에 대한 일제점검을 벌였다.
점검 결과 퇴직자 임금 미청산한 사례가 5건, 재직자 임금 미지급 사례 33건, 최저임금 미달 사례 22건, 근로계약서 미작성 사례가 146건 적발됐다.
4개 업종 가운데 배달업소의 노동법 위반율이 72.7%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대구 노동청은 법 위반 사업장에 대해서는 시정명령과 형사입건 등 조치를 내릴 방침이다.
손선우기자 sunwoo@idaegu.co.kr
대구 노동청은 10월부터 지난달까지 두 달간 이들 4개 업종 사업장에서 임금청산, 최저임금 지급, 근로계약서 작성·교부 등 기초 고용질서에 대한 일제점검을 벌였다.
점검 결과 퇴직자 임금 미청산한 사례가 5건, 재직자 임금 미지급 사례 33건, 최저임금 미달 사례 22건, 근로계약서 미작성 사례가 146건 적발됐다.
4개 업종 가운데 배달업소의 노동법 위반율이 72.7%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대구 노동청은 법 위반 사업장에 대해서는 시정명령과 형사입건 등 조치를 내릴 방침이다.
손선우기자 sunwoo@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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