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임금 빼돌려 잠적한 업주 구속
근로자 임금 빼돌려 잠적한 업주 구속
  • 손선우
  • 승인 2015.12.11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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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대구서부고용지청은 지난 10일 근로자 16명의 임금 및 퇴직금 1억9천여만원을 체불한 혐의(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로 고무제품 제조업체 대표 L모(41)씨를 구속했다.

L씨는 “거래처에서 결재되면 돈을 주겠다”며 수개월 동안 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들을 속이고, 거래처에서 받은 대금을 자재를 구입하거나 빌린 돈을 갚는데 썼다.

또 근로자들에게 사업장을 폐쇄한다는 사실을 전혀 알리지 않고, 근로자들 몰래 담보잡힌 기계를 처분한 뒤 잠적했다.

이후 공장 임대 보증금 1천100여만원을 챙겨 내연녀로 추정되는 사람에게 빌린 돈 명목으로 전부 건네줬다.

이 과정에서 L씨는 공장 운영 자금과 차량 구입을 위해 근로자들 명의로 금융기관으로부터 융자를 받기도 했다.

Y씨는 지난 7월 금품체불 신고사건이 접수된 이후 대구 주변 여러 지역을 떠돌다가 서부지청에 출석했다. 대구서부지청은 근로자 16명의 임금 및 퇴직금 1억9천여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L씨를 체포했다.

그동안 근로감독관이 L씨에게 수차례에 걸쳐 출석요구를 했으나, 한번도 응하지 않았다.

손선우기자 sunwoo@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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