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협 선거서 금품 주고 받은 18명 징역 4~10개월
축협 선거서 금품 주고 받은 18명 징역 4~10개월
  • 최연청
  • 승인 2009.09.21 22:32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구지법 형사2단독 김상윤 판사는 21일 대구축협 비상임이사 선거에서 금품을 주고 받은 혐의로 기소된 Y(54)피고인 등 18명에 대해 농협조합법 위반 등의 죄를 적용, 징역 4~10월에서 집행유예 1~2년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선거운동원 등 24명에게 벌금 200만~400만원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과거의 불법적인 관행인 금품 수수의 악습을 버리지 못한 점은 엄벌해야 하지만 피고인 대부분이 초범이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당선자 Y피고인 등 6명은 당선무효가 된다.
한편 피고인들은 지난 2월 선거에서 50만~600만원을 주고 받으며 부정선거를 벌인 혐의로 혐의로 기소됐다.
  • 대구광역시 동구 동부로94(신천 3동 283-8)
  • 대표전화 : 053-424-0004
  • 팩스 : 053-426-6644
  • 제호 : 대구신문
  • 등록번호 : 대구 가 00003호 (일간)
  • 등록일 : 1996-09-06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대구, 아00442
  • 발행·편집인 : 김상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배수경
  • 대구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대구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micbae@idaegu.co.kr
ND소프트
많이 본 기사
영상뉴스
SNS에서도 대구신문의
뉴스를 받아보세요
최신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