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팅男 집 턴 20대女 영장
채팅男 집 턴 20대女 영장
  • 승인 2009.09.22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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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남부경찰서는 22일 인터넷 채팅으로 만난 남자들을 상대로 금품을 훔친 혐의(절도)로 정모(24.여.주거부정)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 달 30일 낮 12시께 대구시 남구 대명동 김모(33)씨의 집에서 전날 인터넷 채팅으로 만난 김씨가 자고 있는 사이 현금, 휴대전화 등 50여만원어치를 훔치는 등 비슷한 수법으로 5차례에 걸쳐 350여만원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정씨는 피해를 본 남자들의 신고로 경찰이 인터넷 ID를 추적한 끝에 붙잡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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