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학교 ‘왕따‘ 예방법 발의 국회 제출
與, 학교 ‘왕따‘ 예방법 발의 국회 제출
  • 장원규
  • 승인 2009.09.22 18:44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나라당 이정현 의원(비례대표)는 23일 학교에서 집단따돌림으로 인한 사건사고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이른바 ‘왕따’ 예방 법안을 발의, 국회에 제출했다.

이 의원이 제출한 이번 개정안에는 학생들의 학교폭력 상담과 실태조사를 해왔던 청소년폭력예방재단 등 현장 목소리를 최대한 반영해 현실성과 실효성을 갖추도록 했다.

개정안에는 교육기관이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 및 상담 교육 치료기관을 학부모에게 알리도록 하는 한편 학교폭력이나 따돌림을 발견 및 신고하는 제3자에 대해서도 그 신변을 보호(비밀보장)해 보복행위 가능성을 차단하도록 했다.

이 의원은 “학교폭력을 근절해 청소년들이 보다 건강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일이 이 개정안의 근본적인 목표”라면서“ 법률적 기반 마련을 위해 4월부터 (재)청소년폭력예방재단과 공동으로 법률 개정안을 준비해 왔다”고 밝혔다.

한편 청소년폭력예방재단이 2008년에 실시한 학교폭력 실태조사에 따르면, 학생들이 심각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학교폭력 유형은 괴롭힘 21.2%, 따돌림 19.9%, 금품갈취 18.2%, 신체폭행 17.8% 순으로 나타났다. 또 교육과학기술부가 조사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심의건수 중 따돌림 유형이 심각한 수준으로 최근 2년간 학교 따돌림 가해학생 수는 2007년 251건 1천190명에서, 2008년 304건 1천452명으로 크게 증가했다.
  • 대구광역시 동구 동부로94(신천 3동 283-8)
  • 대표전화 : 053-424-0004
  • 팩스 : 053-426-6644
  • 제호 : 대구신문
  • 등록번호 : 대구 가 00003호 (일간)
  • 등록일 : 1996-09-06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대구, 아00442
  • 발행·편집인 : 김상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배수경
  • 대구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대구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micbae@idaegu.co.kr
ND소프트
많이 본 기사
영상뉴스
SNS에서도 대구신문의
뉴스를 받아보세요
최신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