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의원이 제출한 이번 개정안에는 학생들의 학교폭력 상담과 실태조사를 해왔던 청소년폭력예방재단 등 현장 목소리를 최대한 반영해 현실성과 실효성을 갖추도록 했다.
개정안에는 교육기관이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 및 상담 교육 치료기관을 학부모에게 알리도록 하는 한편 학교폭력이나 따돌림을 발견 및 신고하는 제3자에 대해서도 그 신변을 보호(비밀보장)해 보복행위 가능성을 차단하도록 했다.
이 의원은 “학교폭력을 근절해 청소년들이 보다 건강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일이 이 개정안의 근본적인 목표”라면서“ 법률적 기반 마련을 위해 4월부터 (재)청소년폭력예방재단과 공동으로 법률 개정안을 준비해 왔다”고 밝혔다.
한편 청소년폭력예방재단이 2008년에 실시한 학교폭력 실태조사에 따르면, 학생들이 심각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학교폭력 유형은 괴롭힘 21.2%, 따돌림 19.9%, 금품갈취 18.2%, 신체폭행 17.8% 순으로 나타났다. 또 교육과학기술부가 조사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심의건수 중 따돌림 유형이 심각한 수준으로 최근 2년간 학교 따돌림 가해학생 수는 2007년 251건 1천190명에서, 2008년 304건 1천452명으로 크게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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