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수협법 개정 토론회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강석호 의원(영양영덕봉화울진)은 22일 수협의 1조 1천500여 억원에 이르는 공적자금 문제를 시급히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이날 열린 수협법 개정 관련 공청회에서 “정부가 2001년 수협 경영정상화를 위해 공적자금을 투입했으나 2011년부터 국제회계기준(IFRS)이 도입되면 BIS비율이 급락하게 돼, 수협의 정상적인 경영이 어려워지게 된다”고 지적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수협의 공적자금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수협의 자기자본 비율은 12%에서 -3.5%로 낮아지는 등 채산성에 상당한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수협법 개정의 최종 목표는 어업인과 조합원에게 실질적인 지원과 혜택이 돌아가게 하는 것” 이라면서 “수협법 개정은 물론 공적자금 문제 해결을 차질 없이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농식품부 담당자는 “개정법 내용에는 들어가 있지 않지만 수협의 특수성을 감안, 기재부와 협의해 회계기준의 적용 시기를 3년정도 유예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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