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수급자 수도요금, 생계급여 체제 변경
기초수급자 수도요금, 생계급여 체제 변경
  • 강선일
  • 승인 2016.01.04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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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상수도본부
이 달부터 적용
대구시 상수도사업본부는 올해 1월부터 급수중지 계량기에 대해 구경별 기본요금 면제와 함께 기존 기초생활수급자에게 감면해 주던 월 10㎥의 수도요금을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수급자 체제로 변경해 적용한다고 4일 밝혔다.

구경별 기본요금은 그동안 수돗물 사용여부에 관계없이 계량기 구경에 따라 매월 정액으로 모든 계량기에 부과됐지만, 올해부터는 공가, 재건축 등으로 일정기간 수돗물을 사용하지 않아 해당지역 사업소에 급수중지를 신청하면 중지기간 동안 구경별 기본요금을 면제해 준다.

급수중지 제도는 구경별 기본요금을 면제받는 혜택 뿐만 아니라 공가 건물의 옥내누수 발생시 과도한 수도요금을 예방할 수 있고, 계량기 분실·훼손에 따른 변상금 및 과태료 부과를 사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도 있다.

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이 최저 생계비 기준에서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체계로 재편됨에 따라 생계급여와 의료급여 수급자에 대해 월 10㎥(5천500원)의 수도요금을 감면해 준다.

이에 따라 급수중지 계량기 구경별 기본요금 면제는 연간 5천500가구, 8천300만원의 감면 혜택이 예상되고, 기초생활수급자 감면은 연간 4만4천가구에 29억원 정도의 수혜를 볼 것으로 예상된다. 강선일기자 ksi@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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