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윤씨는 지난 2월 9일 한 인터넷 쇼핑몰에 접속한 곽모(36)씨에게 시가 1천350만원 상당의 금궤(75g)를 신용카드로 결제하게 한 뒤 은행계좌를 통해 1천160만원만 송금하고 나머지는 수수료로 챙기는 등 지난해 9월부터 최근까지 400여 차례에 걸쳐 비슷한 수법으로 2천여만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다.
조사 결과 윤씨는 귀금속 거래자들의 경우 귀금속의 환금성이 거래를 하는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라는 점에 착안, 이같을 범행을 계획했고 대출 금액의 11~13%를 수수료로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윤씨는 이 같은 범행을 숨기기 위해 곽씨 등 거래 상대방에게 빈 포장용기만 택배로 우송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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