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 표시 위반한 시의원 20일간 출석정지
원산지 표시 위반한 시의원 20일간 출석정지
  • 포항=김기영
  • 승인 2009.09.27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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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자신의 음식점에서 소고기 원산지를 허위표시하다 적발돼 물의를 일으킨 임영숙 포항시의원에게 20일간 출석정지 결정이 내려졌다.

포항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위원장 문명호)는 25일 원산지 위반 혐의로 적발된 임 의원에 대해 20일 동안 출석할 수 없도록 하는 출석정지를 결정했다.

이에따라 임 의원은 25일부터 징계 집행에 들어가 내달 14일까지 공식적인 본회의, 위원회, 소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에 참여할 수 없다.

또 회의는 아니더라도 지방의회 공식적인 출장이나 활동에 참여할 수 없으며 다만 의안 발의권, 청원 소개권 등 의원 권한을 계속행사 할 수 있다.

한편 임 의원은 지난 7월자신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미국산 쇠고기를 호주산으로 허위표시에 영업을 해오다 적발돼 616만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포항시의회의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은 지난 정장식 포항시장 당시 박경열 의원이 정 시장에게 욕설해 30일 출석정지를 받은 이후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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