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대병원 특별 감독” 촉구
“경북대병원 특별 감독” 촉구
  • 곽동훈
  • 승인 2016.01.20 16:59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해고노동자들 집회
20160120_142313_HDR
20일 수성구 대구고용청 본관 입구에서 경북대병원 해고 노동자들이 거리집회를 벌이고 있다.
지난 추석 명절 직후 집단해고된 경북대병원 주차관리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20일 오후 대구지방고용노동청 앞에 섰다. 이들이 고용승계를 요구하며 집회를 연 것은 112일째다.

노동자들은 이날 대구노동청 건물을 향해 ‘경북대병원을 위해 일했는데 비정규직이라고 헌신짝처럼 버려졌습니다’라는 문구가 적힌 현수막을 펼쳤다. ‘해고는 살인이다’ ‘환자 살리는 경북대병원, 비정규직 26명 목 자르네’ 등 경북대병원을 비판하는 내용의 피켓을 들고 있었다. 노동자들은 “경북대병원은 집단 해고를 철회하라. 노동청은 경북대병원을 특별 감독하라”고 수차례 외쳤다.

이날 집회는 오후 2시 30분으로 예정돼 있었으나, 50분가량 앞당겨졌다.

한 해고 노동자는 “조병채 경북대병원장이 조사를 받기 위해 노동청에 방문한다는 소식을 듣고 집회시간을 앞당겼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대구노동청 관계자는 “조병채 병원장이 방문한건 사실이지만 집회와 관련된 목적으로 온것은 아니다”며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잃은 것은 분명하다. 해결점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경북대병원은 지난해 9월 23일 경쟁입찰을 통해 주차관리 용역업체로 R업체를 새로 선정했다. R업체는 ‘우선채용을 하겠지만 별도의 채용 절차를 거치겠다’며 정부의 ‘고용승계 보호지침’과 모순된 내용이 포함된 채용 공고를 냈다. 이에 반발한 일부 노동자들이 지원을 하지 않으면서 35명 가운데 9명만 고용승계됐다. 고용승계가 되지 않은 노동자 26명은 4개월째 길거리에서 농성을 벌이고 있다.

정부가 2012년 1월 발표한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을 보면, 공공기관은 용역계약을 체결할 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노동자 고용을 승계하도록 돼 있다. 또 용역 발주기관이 용역업체에 대해 근로조건 보호 등이 잘 지켜지는지 관리·감독을 강화하도록 하고 있다.

곽동훈기자 kwak@idaegu.co.kr

  • 대구광역시 동구 동부로94(신천 3동 283-8)
  • 대표전화 : 053-424-0004
  • 팩스 : 053-426-6644
  • 제호 : 대구신문
  • 등록번호 : 대구 가 00003호 (일간)
  • 등록일 : 1996-09-06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대구, 아00442
  • 발행·편집인 : 김상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배수경
  • 대구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대구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micbae@idaegu.co.kr
ND소프트
많이 본 기사
영상뉴스
SNS에서도 대구신문의
뉴스를 받아보세요
최신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