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등급 따라 장애연금 차등 지급
장애등급 따라 장애연금 차등 지급
  • 김가영
  • 승인 2016.01.24 2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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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이것이 궁금하다
Q. 장애연금이란?

A. 장애연금은 장애로 인한 노동능력의 손실 또는 감소에 따른 소득보장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가입자가 질병 또는 부상이 완치됐지만 신체적·정신적 장애가 남아 장래 노동능력 손실 및 감소를 의학적으로 인정, 장애등급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연금급여다.

장애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질병을 최초로 진료한 시기에 국민연금에 가입돼 있어야 하며 가입자가 가입 당시 발병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도 포함된다. 또 질병이나 부상을 입은 자가 최초 진료일(의사의 진찰을 받은 날)로부터 1년 6개월이 지나도 완치되지 않은 경우 이때를 기준으로 장애 정도를 심사, 장애등급에 따라 장애연금을 지급한다.

장애등급의 심사 및 판정은 국민연금공단에서 실시한다. 등급은 1~4급으로 구분되며 1~3급은 연금으로 4급은 일시보상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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